[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바디프랜드 대표이사와 이사는 경쟁업체가 자사 제품을 모방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바디프랜드 박 모 대표이사와 정 모 전무에 대해 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발겼다.

지난 2017년 1월 박 대표 등 바디프랜드 직원 200여명은 교원그룹 사옥 앞에서 2시간 동안 시위를 진행했다.

이들은 “교원이 바디프랜드 협력사를 유인해 모방 제품을 출시해, 협업을 잘하고 있는 중소기업 사이의 신뢰를 깨뜨리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공개적으로 발언했다.

‘바디프랜드 모방상품 웰스미니S 정수기, 양심 없는 카피캣’ 등이 기재된 현수막과 피켓도 흔들었다.

이에 이들은 동종업게 업체인 교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고, 동시에 고원의 정당한 정수기 판매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박 대표 등은 피켓 문구 등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며, 설령 허위사실이더라도 그런 인식이 없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바디프랜드와 A사의 협업 관계는 교원과 무관하게 깨졌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바디프랜드는 A사가 제조한 정수기를 납품받아 지난 2016년 5월 31일까지 2년간 독점적으로 판매하고 차후 합의하에 판매 기간을 연장하기로 약정했다.

그러나 2015년 말부터 A사가 독자적으로 생산한 정수기를 판매하는 문제로 분쟁이 발생했다.

재판부는 “바디프랜드가 A사 거래처에 해당 정수기가 바디프랜드의 특허를 도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거래 중단을 요구해 결국 A사가 교원과 거래하게 됐다”며 “이에 비춰 바디프랜드와 A사 협업 관계는 교원과 무관하게 깨진 것”이라고 판시했다.

게다가 바디프랜드와 A사 정수기의 핵심기술은 양사가 공동으로 특허 출원한 것이고, Atk는 바디프랜드로부터 디자인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받았다.

이에 교원이 A사로부터 납품받는 정수기 제품은 바디프랜드의 특허권이나 디자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A사는 바디프랜드가 특허권, 디자인권 침해를 주장하자 바디프랜드를 상대로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2016년 11월 받아들여졌다”며 “A사는 바디프랜드의 독점적 판매 기간이 끝난 2016년 12월 교원과 상품공급계약을 체결했는데 바디프랜드는 가처분 결정을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집회를 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바디프랜드 홈페이지]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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