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오수진 기자]국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애 열리민주당 의원은 23일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윤대진 사업연수원 부원장을 대검찰청 국정감사 증인으로,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은 참고인으로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한 언론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조선일보 방상훈 일가의 사건으로 중앙지검에 고발됐으며 윤 지검장이 방 사장을 비밀리에 만났다고 보도했다. 당시 박상기 법무부 전 장관에게 관련 사실을 보고한 사람은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알려진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박 전 장관, 윤대진 전 검찰국장과 같은 시기 법무부에 재직했던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을 법사위 국가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김 의원은 “수사기관의 장이, 사건 관계자를 사적인 자리에서 만났다면 감찰 대상”이라며 “지난달 21일부터 대검에 자료를 요구했지만 한 달이 넘도록 대검은 답변을 하지 않고 있어 법사위 국감에서 윤석열·방상훈 사장 간의 검언유착 의혹을 풀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김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가족 회사의 수주 특혜 의혹과 관련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감사원에 박 의원 가족회사의 ‘피감기관 수주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를 촉구할 계획이다.

그는 최근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던 박 의원의 일가족을 감사원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했다. 또, 전현직 서울시 도시기반시설 본부장과 교통공사 사장 등을 각 증인으로 신청해 당시 박 의원 가족회사의 서울시 공사수주에 대한 공정성과 적절성 문제를 질의할 계획이다.

김 의원이 증인으로 신청한 대상은 박 의원의 장남인 원하종합건설 대표이사, 형인 파워개발 대표이사, 배우자인 원하레저 대표이사다. 배우자의 경우 직접적 이해충돌이 있는 법인의 대표이사는 아니지만, 2013년까지 원하종합건설 지분 29.5%를 보유한 최대주주였으며 현재 주식은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백지신탁이 됐다.

 

스페셜경제 / 오수진 기자 s22ino@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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