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 김봉주 기자] 증권업 라이선스가 없는 무인가 외국계 투자은행(IB)이 아무 제재 없이 국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해외에서 외화채권 발행 시 한국 기업과 금융사 등은 무인가 외국계 IB를 발행주관사로 선정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하고 관리할 근거조차 없는 상황이다. 이들은 홍콩·싱가포르 등 현지 법인 등을 통해 주관사 업무를 한다는 이유로 국내법을 통한 관리·감독과 과세로부터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다.

자본시장 질서정립뿐 아니라 정식 인가를 받고 영업을 하는 외국계 IB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익은 얻으면서 고용도, 세금도 없는 무인가 외국계 IB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증권업 라이선스 없이 한국물 발행주관 업무를 하는 곳은 10여곳으로 전체 수수료 수익 가운데 10% 정도를 차지한다.

국제금융센터가 집계한 결과 이번 해 한국계 외화채권 발행은 356억 달러(41조6000억 원)로 지난 2012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발행주관사가 0.5%포인트 안팎의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주관업무로 받는 수수료 수익만 1억7800만 달러(2028억 원)에 달한다. 단순히 추산해 봐도 1780만 달러(202억 원)는 무인가 외국계 IB의 수익이다.

대표적인 무인가 외국계 IB로는 독일 코메르츠방크와 미쓰비시 JFA 그룹 계열사가 꼽힌다. 이들은 지난 5년 동안 매년 한국물 시장에서 주관사로 활동하고 있다. 내달 발행 예정인 5억 달러 규모의 한국주택금융공사 해외채권 발행 주관사단에 포함된 싱가포르개발은행 또한 무인가 외국계 IB다.

하지만 이들이 거둬들이는 수익에 과세할 방법은 아직 없다. 주로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에 있는 법인 등에서 국내를 방문해 주관업무를 행하는데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관련 서류를 내면 예외를 인정받는다.

자본금 투입과 직원 고용 등이 없더라도 국내 시장에서 이익을 거두면서 정부의 관리·감독에서도 자유로워 별도의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게다가 국내 기업과 금융사들도 무인가 외국계 IB에 입찰제안요청서(RFP)를 뿌리는 등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해외 발행업무의 편의성 이유를 들어 오히려 이들을 선호하고 있다.

관리·감독 손 놓은 정부 …금융당국 “통상이슈 불거질 수 있어.”

금융당국은 역외에서 이뤄지는 업무라 국내법 적용을 할 수 없고 문제 제기 시 통상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는 이유로 사실상 손을 떼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7조4항 5호에 따르면 미리 금융위에 신고해 인정을 받거나 미리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국내 활동을 허용할 수 있다. 세금 문제가 불거지곤 하는데 한국물을 해외에서 발행하는 거라 역외 활동에 따른 세금 부과가 불가능하고 이를 문제 삼으면 국가 간 통상 이슈로 불거질 수 있다”고 밝혔다.

세제 주무부서인 기획재정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예외규정 분야라며 직접 규제하기 어렵다는 견해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초에 무인가 외국계 IB에 대해 한국물 발행주관업무 등과 관련한 모니터링을 했다. 법 위반 사안이 있는지에 대해 꾸준히 보고 관련 사안을 체크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내에 이들이 영업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예외규정이 있어서 정부가 이들을 규제하거나 제재할 방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발행신고 접수와 수요예측 시기를 결정하는 등 한국 기업의 해외채권 발행에 필요한 행정 업무를 하고 있다. 이들을 관리하고 감독할 권한은 금융위와 금감원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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