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 김은배 기자]금융당국의 종합검사가 앞으로는 피검사 금융사에 한 달 전에 통보해야한다는 조건이 붙을 예정이다. 인허가 심사의 지나친 장기화를 막기위해 심사 중단 외에 심사 종료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위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 혁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혁신안을 발표했다.

금융 혁신을 불합리한 감독 관행이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진입-영업-검사·제재’ 등 금융감독 전 단계를 개선한다는 것이 이번 혁신안의 취지다.

우선 진입 단계에선 금융위, 금감원이 인허가·등록 신청 서류 접수를 임의로 거부하지 못하도록 업무 지침에 규정을 만든다.

신청인이 원할 경우 금감원이 사전에 인허가 과정 전반에 대해 컨설팅을 해주며, 이때 컨설팅이 ‘사전 심사’로 오인되는 일이 없도록 인허가 심사부서와 따로 전담 창구를 설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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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심사의 신속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금융위원장·금감원장 전결처리(패스트트랙)를 확대 적용하는 동시에 인허가 심사 종료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인허가 심사 종료 제도는 신청자가 갖게되는 불안정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심사 중단은 심사 재개 시기를 신청인이 알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아울러 신청인이 심사 속개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부재도 문제다.

그러나 심사 종료제 도입 시엔 금융위 의결로 인허가 심사를 확정적으로 종료함으로써 신청자가 신규 인허가 신청서를 제출해 심사를 재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이 객관적으로 재량권을 사용할 수 있게 모호하거나 추상적인 인허가 요건은 구체화하거나 삭제한다. 금융당국 내부의 인허가 판단 사례와 법령 해석 등 재량 행사 공개 범위 역시 크게 늘린다.

영업 단계에선 규제입증 책임을 금융당국으로 바꾸고 전방위적으로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법령개정 ▲보험 법규(92개) ▲자본시장 법규(330개) ▲금융산업·제도 법규(367개) 등 금융위 소관 규제 총 789개에 대한 전수 조사 및 정비를 실시한다. 행정지도와 금융협회 모범규준, 가이드라인 같은 비명시적 규제도 일괄 정비 대상이다.

혁신 서비스를 지원코자 특정인이 신청하기 전에 법령해석 또는 비조치의견을 선제적으로 제시할 방침이다. 요컨대 금융사가 혁신적인 금융 상품 개발에 나설 때 금융당국이 비조치의견을 표명하는 방식으로 ‘법·규정에 따라 조치하지 않겠다’는 사인을 줄 수 있게 된 셈이다.

또한 금융사가 당국의 감독 눈치를 보지 않도록 자유롭게 법령해석이나 비조치의견서를 신청하도록 익명 신청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공무원과 달리 면책되지 않는 금감원 임직원에 대해서도 경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면책 근거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검사단계서는 종합검사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불필요한 수검 부담을 경감한다.

피검사자의 준비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검사 여부 사전 통지 시점을 현행 검사 1주일 전에서 1개월 전으로 늘린다.

저인망식이 아닌 핵심부문 검사로 집중하고, 사전 검사 요구 자료를 최소화하는 등 수검 부담 완화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종합검사가 끝나면 외부기관을 통해 과도한 자료 요구 등을 확인하는 검사 품질 관리도 실시한다.

아울러 피검사자가 떠 앉는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종합검사 표준처리기간을 도입해 검사·제재규정 및 세칙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재 단계에서는 금융사가 혁신 산업을 지원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선 고의나 중과실 등이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면책키로 했다.

동산담보대출이나 기술력·영업력 기반 대출 등 혁신금융 세부 과제를 면책 사유에 적시하고, 고의·중과실에 ᄄᆞ른 신용조사·사업성 검토 부실, 부정 청탁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책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감독 당국의 직권심사가 아니더라도 금융회사가 신청할 경우 면책 여부를 심사하도록 제도적 근거도 마련한다.

제재 양정(量定) 기준은 제제 사유가 포괄적이거나 추상적인 부분을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년 안으로 이같은 내용의 금융감독 혁신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러한 혁신방안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부기관장급 정례협의체를 구성해 월1회 이상 만날 계획이다. 현안 발생 시 더 자주 모임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다. 협의체 참석 대상은 금융위에서 부위원장(차관), 사무처장, 상임위원 및 증권선문위원회 상임위원이, 금감원에서는 수석부원장 및 부원장이 될 방침이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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