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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정부가 가계대출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면서 은행 대출이 어려워진 서민들이 제2금융권으로 밀려나고 있다. 이 점을 이용해 캐피탈사들은 ‘보험계약자론’이라는 신종 대출을 공격적으로 판매하고 있어 우려되는 상황이다.

보험계약자론은 주로 주부나 무직자, 고령층 등 소득이 없는 차주를 대상으로 납입한 보험료만 있으면 대출을 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가계대출을 옥죄자 정상적으로 대출해줄 사람이 마땅치 않아지면서 일부 캐피탈사들이 납입한 보험료를 근거로 소득을 추산해 대출을 해주는 편법을 쓰는 것이다.

해당 대출은 업체마다 조금씩은 조건이 다르나 대부분은 월 10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1년 이상 납인한 경우 대출을 실행해주는 편인 것으로 드러났다. 종신·암·건강·생명·화재 등 가입한 보장형보험의 보험료 총합이 월 10만원 이상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보통 대출 한도는 5000만원까지 나오며 금리는 최저 연 9%에서 최고 연 24%(법정최고금리)까지다.

이 같은 보험계약자론을 취급하는 곳들은 보장성보험의 경우 가입기간이 길고 만기에 환급되기 때문에 납입 보험료만으로 미래 소득까지 추산이 가능해 소득증빙 자료로 활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보험사들은 납입 보험료로 소득 증빙까지는 불가하다고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통상적으로 급전이 필요해지면 지출을 줄이기 위해 보험 해지 먼저 하는 경우가 많고 보험료는 가족이 대납하는 경우도 많아 차주의 미래 소득은 물론 현재 소득도 추산하는 지표로 사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10만원씩 1년 보험료를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납입 보험료는 120만원에 불과한데, 120만원으로 미래 소득까지 추산해 수천만원의 신용대출을 해주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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