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 원혜미 기자] 부산대가 교내 연구비를 받은 후 최종 연구 결과물을 내지 못한 교수들에게 돌려 받아야 할 연구비가 모두 1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교수들 중 한 명은 10여년 동안 최종 연구결과물을 내지 않고도 지속적으로 연구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구 갑)이 15일 부산대로부터 제출 받은 “연구 기한 종료 후 미제출 교수 명단 일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연구 기한이 끝난 후 3년 동안 최종 연구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은 교원은 58명이었다. 

이 중 연구 결과물 제출기한과 유예기간이 끝나고도 연구비를 환급하지 않은 교원은 51명이며, 액수는 총 10억여 원이었다. 

58명의 교수들 중 퇴직교원는 모두 13명이며, 특히 연구비를 환급하지 않고 퇴직한 교원은 10명, 이들의 미환급 연구비는 1억 8만여 원에 달해 먹튀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대의 내부 연구지원 지침인 ‘부산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 지침’ 제 12조 기본연구지원사업 6항에 따르면 ‘최종 연구 결과물은 연구기간 종료 시점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부칙과 별칙 조항에 유예신청서를 통한 1년 유예기간을 줄 뿐만 아니라, 유예 사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다.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교원에게 묻는 벌칙 조항이 없으며, 내부연구비 관련 규정이라는 이유로 외부에 전혀 공개되어 있지 않다. 

아울러 ‘기본연구지원사업(2년) 연구비 회수 업무처리 방법’을 보면 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은 재직 교원에 대해 연구비 전액 반납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다고 박 의원 측은 밝혔다. 

하지만 퇴직교원에 대해서는 현급반납을 원칙으로 소속 단과대학에서 실행하게 되어 있을 뿐, 실질적인 실행조항이 없다. 차기 기본연구지원사업비 지급 전 환수라는 방법으로 교수들에게 회수 도피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실제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급여공제라는 조항으로 매월 100만원씩 공제하게끔 되어 있지만, 교수가 먼저 연구비 반납방법 동의서를 작성한 후에 가능해 현재 실행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부산대는 마땅히 돌려받아야 할 연구비에 대해서 회수할 의지도 없고 관련 지침도 지키지 않고 있다”며 “결과물을 제출하지 않고 연구비를 환급하지 않은 연구책임자에 대한 책임과 처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연구비 미환수 문제는 부산대 뿐 아니라 전국 대학교에 만연해 있을 것”이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교수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원혜미 기자 hwon06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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