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검찰이 14일 이른바 ‘조국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인물로 알려진 조국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 모(36) 씨를 체포했다.

조 씨는 조 장관 일가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펀드 관계자들과 해외로 도피성 출국의심을 받았던 인물로, 검찰의 사모펀드 수사가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새벽 귀국한 조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인천공항에서 체포했다.

검찰은 조 씨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법원으로부터 미리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해 신병을 확보한 뒤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다만 귀국 경위 등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지 않았다.

조 씨는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블루코어)’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아왔다.

조 장관 측은 조 장관이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이후 공직자윤리법상 직접투자에 제한이 생김에 따라 조 씨에게 권유받은 블루코어 펀드에 투자했을 뿐, 투자처나 투자 전략 등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명해왔다. 이른바 ‘블라인드 펀드’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블루코어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는 투자를 받은 뒤 관급공사 수주액이 크게 늘어났다는 의혹 등을 받았다.

웰스씨앤티 최 모(54) 대표는 지난 11일 영장실질심사에서 사모펀드 운용사 경영을 좌지우지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 씨가 귀국해야 진상이 밝혀질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일단 조 씨는 코링크PE 이상훈(40) 대표 등과 함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당초 필리핀에 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베트남으로 거처를 옮겼다는 얘기가 나오는 등 행방이 묘연했다.

조 씨가 검찰에서 어떤 진술을 내놓느냐에 따라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소환 일정도 빨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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