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 거주자가 해외송금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용카드사를 통해 연간 미화5만불 이내(외국환거래법령상 규정한도)에서 송금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스페셜경제=이정화 기자]내년 3월부터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나 국내에 사는 외국인도 연간 5만 달러 이내로 국내 신용카드사를 통해 해외 송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지정 거래 외국환은행을 거쳐야만 송금할 수 있었던 기존의 번거로움이 해소될 전망이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 거주자가 해외송금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용카드사를 통해 연간 미화5만불 이내(외국환거래법령상 규정한도)에서 송금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해당 서비스는 오는 2021년 3월 이후 실시될 예정이다. 이용 가능한 카드사는 신한카드, 하나카드, 우리카드, 국민카드, 롯데카드다.

현재 신용카드사는 외국환 거래규정상 내국인 거주자를 대상으로 건당 5천불, 동일인당 연간 5만불 이내의 '소액 해외송금업무'만 영위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원회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 거주자가 신용카드사를 통해서도 소액 송금이 가능해지면서 카드사의 저렴하고 빠른 해외송금에 대한 고객 접근성이 확대될 전망이다"며 "송금시장 경쟁을 촉진해 혁신적 소액해외송금 서비스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카드사 관계자는 "당장 수수료 등으로 소득을 얻는 등 이익 측면에서 바라보기 보단 비거주자와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편리하게 해외 송금이 가능해진다는 데 커다란 의의가 있다"며 "외국인들이 해당 시스템을 이용하면서 카드사 별로 해외 사업 관련 노하우를 쌓을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향후 해외 금융거래를 촉진하는 다양한 사업을 활발히 꾸려갈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스페셜경제 / 이정화 기자 joyfully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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