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정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 되려 배달 기사들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배달기사들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익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이라며 벌써부터 우려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결국 배달 대행료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2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배달중개업체는 배달원의 보호구 착용 여부와 면허 보유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배달 운행 중 다음 배달 요청을 수신하지 못하도록 차단해야 한다.

이는 배달문화가 확대되면서 많게는 수십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배달업 종사자들이 개인사업자로 취급돼 법적인 보호 사각지대에 방치돼왔던 것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당장 내년부터 법이 시행되면 많은 혼란이 예상돼 배달종사자의 반발이 거세다.

정부는 배달 기사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배달종사자들 사이에서는 현장을 모르는 탁상공론이라는 비판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현재 배달종사자가 가장 문제로 제기하는 항목은 산안법 제672조 1항이다. 배달대행업체가 스마트폰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배달하고 잇는 도중에는 후속 배달 요청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다.

배달종사자들은 비슷한 방향의 주문을 한꺼번에 처리해 효율을 높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법이 시행되면 수입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배달 건당 수수료를 받는 배달원 입장에서는 빠른 시간 내 여러 개의 배달을 수행하는 게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인데, 동시 배달이 불가능해지면 배달 소요 시간은 더 늘어나는 반면 수익은 줄어든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안전 조치 강화가 결과적으로 배달종사자의 수입 감소로 이어지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동시 배달이 불가능해지면 가맹점주나 소비자 입장에서 지불하는 배달 대행료도 그만큼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배송이 늦어지면 소비자들의 주문이 줄 수 있다. 가맹점주와 배달기사의 줄어든 수익에 대한 부담은 소비자에게 돌아갈 우려도 있다.

배달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배달기사뿐 아니라 소상공인과 소비자 전반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다”며 “정부는 배달기사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한 건이라도 더 배달하려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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