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삼성증권 이해상충 행위 민원 철회‧기사 삭제 의혹”
윤석헌 “신속 처리 입장…종합감사 전에 조사 계획 세울 것”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삼성증권의 불법행위에 대한 금융당국 봐주기 의혹이 제기됐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삼성증권의 불법행위에 대해 신속 조사에 착수해 최단 시간 내에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삼성물산 합병 관련 민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삼성합병 의결권 행사 권유를 제목으로 하는 민원이 접수됐고, 금융당국이 이를 서둘러 종결 처리시킨 정황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민원인은 “삼성증권이 중간에서 투자자들에게 찬성을 권유하고 위임장을 대신 받는 부분이 법적인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에 대한 민원 제시”한다며 “삼성그룹의 관계사인 삼성증권이 중간에서 투자자들에게 중립적이지 못한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하는건 다소 불합리한 부분”이라고 문제제기했다.

이 민원 내용은 최근 검찰에 의해 기소된 삼성 이재용 부사장 공소장에도 나오는 내용이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미래전략실의 금융일류화추진팀 중심으로 삼성증권 PB(프라이빗 뱅커)를 동원해서 삼성물산 주주의결권을 확보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삼성증권과 소속 PB들을 동원해 삼성물산 합병 찬성의결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각종 불법행위가 있었다”라며 “미리 투자자에게 이해 상충 가능성을 알려주지도 않고 이해 상충 발생 가능성을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추지도 않고 주식을 매매하거나 거래하는 일은 자본시장 법 위반 행위로 최대 업무정지까지 처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원장은 “사실이라면 그럴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박 의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 공소장에 적시되어 있는, 삼성증권이 ▲직원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동원하고 ▲딜로이트안진에 삼정KPMG가 작성한 합병비율 검토보고서 제공하고 ▲삼성물산에 고객 정보 제공한 것에 대해서도 금감원 차원의 조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석연치 않게 종결, 취하된 민원이 5년이 지난 지금 검찰 공소장에 다시 나온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금융당국이 재조사를 벌여 진실을 밝혀라”라고 말했따.

이에 윤 원장은 “지적하신 게 다 옳다고 생각한다. 최대한 취지에 맞도록 조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진행된 금융위원회 국감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 역시 삼성증권의 행위가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동의했다. 은 위원장은 “조사를 나가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언제 (조사를)나가서 무엇을 할지는 금감원과 함께 협의를 하겠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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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 / 윤성균 기자 friendtolif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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