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신협 홈페이지]

[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신용협동조합(신협)의 업무영역을 금융기관으로 확대하며 공공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추진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5일 국회 입법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지난달 31일, 신협의 사업 범위에 외국환 업무를 추가하고 조합과 중앙회가 대출업무와 관련해 예적금 추가 가입을 강요하는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전면 금지하도록 하는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협은 전국 지역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82조원 규모의 금융기관으로, 그 규모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내국환 업무만 명시돼 있던 시용협동조합 사업 범위에 외국환 업무를 추가하도록 하자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신협은 외국환거래법 상 외국환 업무 금융기관에서 배제돼, 직불카드 발급 시에도 해외 겸용 카드 발급은 어려웠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업무 범위가 공식적으로 확대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도 내달부터 새마을금고와 신협에 대해 해외 직불카드 발급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금융권에서 행해지는 대표 관행인 일명 ‘꺾기’를 비롯한 여신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기관에서 고객에게 대출을 해주며 일정기간(30일) 내에 예적금이나 보험, 펀드 등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는 금융상품 구속 행위인 꺾기는 은행법 제52조의2에따라 금지된 바 있으나 현행 신협법에는 이 같은 조항이 별도로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이런 불법행위의 사각지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은 이 같은 부당 편익요구와 권익침해가 뿌리 뽑힐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고 불공정거래 위반사항이 적발될 시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제재조항 또한 담고 있다.

또한 신협은 전국 800여 조합을 관리하고 있는 기관인 만큼 공공성 강화도 중점적으로 관리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중앙회에 대해 업무상 필요에 의하거나 채무변제 상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동산 소유를 금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령 상 공제계약 체결 시 보험업법 상 동일 위험보장 보험계약의 고지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문가 등은 “신협은 2017년 기준 조합원 수만 전국 600만명에 조합은 900여개나 되는 82조원 자산규모의 상호금융기관”이라며 “이 같은 규모를 감안해 조합원 권익보호를 위한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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