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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대부업 대출 정보가 전 금융권에 공유되기 시작한 영향으로 개인의 신용카드 한도가 축소되고 있다. 현재 대부업 대출을 사용 중인 경우는 물론이고 과거 사용·연체 이력 또한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지난 29일 금융권은 기존 신용평가사와 저축은행, 인터넷전문은행까지만 공유됐던 대부업 대출 정보가 27일부터 전 금융권에 공유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작년 금융위원회는 대부업 대출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과잉대출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 공유 확대를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대부업 대출 이력과 잔액 등의 정보가 은행과 카드사에까지 공유되고 있는 것이다. 대부업체를 이용하고 있거나 과거 이용 이력만 있어도 1금융권 대출은 사실상 힘들다고 보면 된다. 특히 신용카드 한도까지 축소될 수 있는 상황이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통상적으로 신용카드의 이용한도는 여신금융협회의 모범규준과 각 카드사 내부 기준에 따라 전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 제8조를 보면 이용한도는 월 가처분소득과 신용도, 이용실적 등을 종합 심사한 뒤 회원이 요청한 범위 내로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신용등급이 1~6등인 경우, 월 가처분소득의 300% 이내이며 7등금 이하인 경우에는 200% 이내로 책정된다.

아울러 카드사는 신용평가사로부터 받은 고객의 신용등급을 바탕으로 내부 시스템을 활용해 이용한도를 산출하는 방식을 취했다. 대부업 정보 공유 이전에도 신용평가사에서는 고객의 대부업체 이용 정보까지 감안한 후 신용등급을 산출했으나 카드사는 아니었다.

하지만 이제 카드사도 자체적으로 고객의 대부업체 이용 정보를 반영한 이용한도 산출이 가능해졌다. 카드사는 월평균 결제능력과 신용도, 이용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해 이용한도를 조정하는 가운데 특히 대부업체 이용자 등 다중채무자에 대해서는 더 잦은 확인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체 등 부실차주로 인한 리스크는 사전에 차단하자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통상적으로 저신용자들이 대부업체를 이용한다”며 “이용 사실만 가지고 신용카드 한도까지 축소해버리면 이들은 생활 자금길이 막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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