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다음달부터 비행기 내에서 고가 면세품을 많이 구입해 면세한도를 넘기는 여행객은 관세청의 주요 관찰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항공사는 면세한도를 넘기는 고객의 정보를 지체없이 세관에 알려줘야 하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기내 판매 물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이르면 내달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제정안은 지난달부터 이달 9일까지 행정예고됐고, 이 기간 업계의 이견이 없어 규제 심사만 거치면 바로 시행될 수 있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내 판매점에서 면세범위를 초과한 구매자의 정보를 지체 없이 세관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기내 판매점 매출 자료는 시내 면세점이나 출국장 면세점과 달리 월별로 관세청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면세범위를 초과한 구매자를 입국단계에서 즉시 가려낼 수 없어, 면세품 국내 불법 반입이나 납세 형평성 문제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로 시내·출국장 면세점과 달리 기내 면세품은 판매 내역이 제때 파악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과세를 회피하며 불법으로 기내 판매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작년 9월에는 기내에서 소형카메라 167개, 8100만원 어치를 반복적으로 구입해 국내에 불법 반입한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작년 국적 항공사 이용객 중 기내에서 기본 면세범위인 600달러를 초과해 구매한 여행객은 1만3227명이며, 이들의 평균 구매금액은 868달러(한화 약 103만원)였다.

앞으로는 기내물품을 판매하는 항공사는 인터넷을 통해 예약한 구매자 명단은 항공기 국내 입출항 전날까지, 면세범위 초과구매자 자료는 항공기가 국내 입항한 다음날까지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는 항공사의 자료 미제출에 따른 별도의 행정제재가 없었지만, 이번에 제정된 고시에는 ‘주의 처분’을 신설해 행정제재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사전 예약을 통해 면세한도를 넘긴 물품을 구매한 여행객은 입국하면서 바로 세관의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항공기가 기내 매출 내역을 정리해 세관 당국에 보고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도 항공기 입상 시점으로 맞출 수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항공사에서 받은 면세한도를 넘긴 고액 구매자 명단을 데이터베이스화해 과세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기내에서 자주 면세 한도를 넘겨 고가 제품을 구입하면 세관의 정밀 관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관세청은 면세범위 초과 구매자 내역을 제출하게 하는 것은 여행자의 자진 신고를 유도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고액·반복 구매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벌이고 여행자정보시스템 과세정보와 면세범위 초과 구매자 내역을 연계해 미과세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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