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 김봉주 기자] 치매보험 경쟁 과열에 금융감독원이 손해보험사는 가입한도를 제한하고, 생명보험사는 상품을 개정하는 쪽으로 제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치매보험에서 보장하는 경증치매진단비를 총 3000만원까지만 가입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예를 들어 A보험사에서 경증치매진단비 2500만원으로 가입한 고객은 메리츠화재에서 500만원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

이는 치매보험 시장 과열경쟁이 나타나자 금감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지난 20일 각 보험사에 “일부 회사가 경증 치매보험 보장 금액을 너무 높게 설계하거나 타사 가입현황을 보험가입 한도에 포함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손보사는 현재 경증 이상 치매간병비로 최고 2000만원까지 지급하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메리츠화재는 당초 최소 3000만원까지 보장하는 상품을 출시했지만 금액을 낮췄다. 삼성화재는 치매간병 생활자금으로 경증 10년, 중등도 5년, 중증 3년 매년 가입을 지급하고 있다.

금감원의 권고를 받자 메리츠화재가 먼저 가입한도를 3000만원까지 제한하기로 했고, 다른 보험사들도 가입한도 제한을 논의 중이다. 대형손보사는 가입금액을 3000만원보다 낮추는 방안도 의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생보사들은 경증치매 보장금액이 낮고 상품이 중증치매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경증치매 가입한도 제한보다는 상품 개정을 통해 위험률을 관리할 예정이다.

한화생명은 지난 1월 출시한 간병비 걱정없는 치매보험을 오는 1일부터 판매 중단한 뒤 상품의 보장 담보와 진단자금, 보험금 등을 개정해 4월 말부터 판매를 시작할 방침이다.

교보생명은 지난 18일 그간 지적된 위험률을 반영한 (무)교보가족든든치매보험을 내놨다. 이는 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일 때 경도치매 진단에 300만원, 중증도치매 진단에 1000만원, 중증치매 진단에 2000만원과 가산적립금을 주는 상품이다.

재보험사 관계자는 “치매보험 경쟁이 심해지면서 위험률 상승이 불가피해 주의깊게 보고 있다”며 “상품개정을 위해 생보사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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