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2년 5월~2019년 7월까지 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 제보 407건 중 회수 91건(22.4%), 회수대상금액 1134억1500만원 중 685억2200만원(60.4%)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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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 제보, 2016년 37건·2017년 25건·2018년 22건으로 3년 연속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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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2019.7)까지 센터 제보에 따른 지급 포상금 38억8600만원

[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예금보험공사가 지난 2002년 부실관련자들의 은닉재산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회수를 통해 공적자금 환수 및 부실책임 추궁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고자 설립한 ‘금융 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제보 및 회수 건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에서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금융 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 제보 및 발견재산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02년~2019년 7월까지 제보된 건수는 407건이며 이 중 회수된 건수는 91건(22.4%)에 금액은 685억2200만원에 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현재(2019.7월)까지 신고센터에 제보돼 회수된 금액은 전체 회수대상 금액(1134억1500만원) 대비 60.4% 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회수된 91건을 제외한 나머지 316건(77.6%) 중 110건(27.0%)은 사해행위 소송, 대여금 소송 등 법적절차가 진행 중이고, 206건(50.6%)은 구체적 입증정보가 없거나 선순위 담보 과다 등 회수실익이 없어 조사 종결됐다.

현재(2019.7월)까지 예금보험공사 ‘금융 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에 제보돼 회수된 91건의 부실관련자를 유형별로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개인이 48건(52.7%·366억3600만원), 법인 43건(47.3%·318억8600만원)으로 개인 부실관련자들의 은닉재산 회수 건수가 더 많았다.

다음으로 회수된 부실관련자 은닉재산 91건 중 80건(87.9%·639억3100만원)은 부실채무자의 은닉재산이었으며, 11건(12.1%·45억9100만원)만 부실책임자의 은닉재산이었다.

아울러 현재(2019.7월)까지 ‘금융 부실관련자 은닉재산신고센터’를 통해 제보되어 회수된 금융 부실관련자 은닉재산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채권이 42건(343억39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부동산 24건(162억2000만원), 예금 9건(47억8000만원), 주식 3건(111억3500만원) 등의 순이었다.

다음으로 예금보험공사 ‘금융 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 신고를 통해 회수된 은닉재산을 금액대별로 살펴보면, 1억원 이상~10억원 미만이 38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1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33건, 10억원 이상이 10건, 1백만원 이상~1천만원 이하 7건, 1백만원 이하 3건 순이었다.

‘금융 부실관련자 은닉재산신고센터’는 국민들의 제보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제보자에게는 최종 회수액을 기준으로 기여도 및 구간별 지급율(20%~50%)에 따라 산정하여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 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한도는 2002년 해당 센터 설립 당시 5억원에서 2013년 10억원, 2015년 20억원, 2018년 30억원으로 상향되었으며, 2002년~2019년 7월까지 신고센터에 제보해 지급된 포상금액은 총 38억8600만원이다.

그러나 최근 재산은닉수법의 지능화.고도화로 인해 과거에 비해 은닉재산 발견이 어려워짐에 따라, ‘금융 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통한 국민들의 제보가 절실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보 및 회수 건수가 줄어들고 있어 문제로 제기됐다.

실제 지난 2016년~2019년 7월까지 연도별 신고센터에 제보된 건수를 살펴보면, 2016년 37건에서 2017년 25건, 2018년 22건, 2019년 7월까지 12건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신고센터에 제보되는 건수가 감소하다보니 회수되는 건수 역시 2017년 11건에서 2018년 9건, 2019년 7월까지 6건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이에 대해 김정훈 의원은 “신고센터 제보건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결국 국민들의 제보로서 운영되는 센터를 국민들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는 결국 예금보험공사가 제대로 신고센터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예금보험공사의 홍보 예산을 살펴보면, 2013년 4920만원에서 2014년 3310만원, 2015년 3280만원, 2016년 2900만원, 2017년 2370만원, 2018년 1570만원, 2019년 820만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모습이다.

김정훈 의원은 “금융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은 그 특성상 부실관련자를 알고 있는 소수의 특수관계인 외에는 사실상 신고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에 제도에 대한 인지도 제고 및 신고방법에 대한 정확한 안내와 함께 부실관련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예금보험공사는 일반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 참여 및 양질의 은닉재산 정보 입수를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홍보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야 할 것이다”며 홍보 예산 증액을 주문했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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