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사실상 ‘후계자’로 낙점했던 장남 이선호 CJ제일제당(29)부장이 마약 투얌 혐의루 구속 가능성이 생기면서 그룹 전체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이선호 부장이 후계자로서 등장한 지 4개월만에 벌어질 일이라 충격은 더 큰 상황이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부장은 지난 4일 오후 6시 20분께 혼자 택시를 타고 인천지검에 출두해 검찰에 긴급체포 됐다. 앞서 이씨는 1일 인천공항에서 액상 대마 카트리지 수십개를 여행용 가방 등에 숨겨와 적발됐다.

이후 이 부장은 가족을 비롯한 주변인들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인천지방검찰청에 스스로 찾아가 체포됐다.

이 부장은 “저의 잘못으로 인해 주위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매우 마음이 아프다.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하루 빨리 구속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부장은 본인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어떠한 처분도 달게받겠다는 뜻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도 드러냈다.

이어 이 부장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그릇된 일로 인해 CJ 임직원들에게 큰 누를 끼쳤다”면서 “많은 분들께 실망감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부장이 검찰에 자진출두함에 따라서 앞서 불거졌던 ‘재벌 특혜 의혹’ 등에 대한 논란은 수그러든 상태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가 남았다. 만약 이 부장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CJ그룹 경영권 승계구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이 부장은 CJ그룹 지주회사인 CJ의 지분을 2.8%보유하고 있다. CJ그룹의 비상장 자회사인 올리브네트웍스의 2대주주이자 개인 최대주주가 됐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경영권 승계 핵심 계열사다. CJ올리브네트웍스가 분할‧주식교환이라는 과정에서 이 부장이 CJ지주사 지분을 2.8% 확보하면서 본격적인 경영권 승계작업이라는 해석이 나온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실형을 선고 받을 경우 사내 징계와 주주 반대에도 직면할 수 있다. CJ그룹 회사 내규에는 직원이 유죄판결을 받으면 징계 처분을 위한 인사위원회를 연다는 내용이 있다. 이 부장이 법원의 판단 외 사내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주주들이 경영권 승계를 반대할 수 있다. 이렇다보니 이번에 불거진 마약파문으로 인해서 이경후 CJ ENM 상무가 경영권 승계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이 상무는 지난 7월 그룹 내 핵심 계열사로 지목되는 CJ ENM 브랜드 전략 담당 상무로 발령받으면서 경영 전면에 나섰다. 이 상무는 케이콘(KON) 등 미국에서 달성한 해외사업의 성과를 인정받아 상무로 승진한 만큼 업무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장남인 이 부장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상무가 경영권을 승계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이 부장이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CJ그룹 경영권 승계에서 완전히 밀려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 대기업에서 여자 형제가 남자 형제를 제치고 단독으로 경영권을 물려받은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부장의 마약 혐의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긴 했지만, 이 회장이 이번 일로 완전히 내치지는 못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와 관련해서 CJ그룹 측은 “경영권 승계 문제 등은 아직 논의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아직 재판이 시작된 것도 아니고,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니다.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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