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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상상인그룹 계열사들이 각종 의혹에 휩싸여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별도로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확정 받아 신사업 진출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은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상상인그룹 계열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과 상상인저축은행의 저축은행법 위반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방안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이날 확정한 징계는 바로 당사자에게 통보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월 31일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과 상상인저축은행, 전·현직 임원에 대한 기관경고와 직무정지 등을 의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이들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이들은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담보 대출 과정에서 일정 지분 이상 취득 시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부분을 위반한 혐의라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또한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 규정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상호저축은행법령은 저축은행은 자기 자본의 20% 범위에서 개별 법인에 대해 최대 100웍원,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에게는 50억원, 그 밖의 개인에는 8억원을 초과해 대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들은 또 저축은행 영업구역 내 의무 대출 규제도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소재지인 충남 천안에 전체 대출금액 중 40%를 제공해야 하지만 해당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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