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딸의 부정채용을 대가로 KT에 편의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오후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뇌물수수 혐의와 이석채 전 KT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KT에 딸의 부정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27일 “진실의 법정에서 정치검찰의 올가미가 벗겨질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리는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와 이석채 전 KT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1차 공판에 참석하면서 “드루킹 특검에 따른 정치보복”이라며 이와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7개월간의 강도 높은 수사에서 채용청탁이나 어떠한 부정행위도 안 했다는 것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불기소 처분으로 드러났다”며 “그럼에도 궁여지책으로 (뇌물수수 혐의로)기소한 것은 정치적 목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에게 계약직 원서를 직접 받았다고 주장하는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의 증언과 관련해서는 “증언이 일관적이지 않고 수시로 바뀌고 있는데, 앞으로 법정에서 검찰의 짜맞추기식 수사의 허위가 역력히 밝혀질 것”이라며 “서유열 증인의 증언이 허위진술이라는 것이 법정에서 밝혀질 것”이라 강조했다.

KT 채용비리와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4년을 구형받은 이석채 전 회장에 대해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이석채 전 회장의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당시 KT 계약직으로 일하던 딸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는 게 검찰의 의심이다.

검찰은 이를 뇌물로 판단하고, 김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반해 김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딸이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석채 전 회장 역시 김 의원의 딸이 근무하는지 몰랐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김 의원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렀다며 남부지검 검사들을 고소하기도 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rare012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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