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 원혜미 기자] 코로나19 관련 소비자의 불안감을 악용한 다양한 판매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연맹은 온라인상에 유통되는 살균 소독제를 사용할 때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19일 밝혔다.

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제거용으로 온라인상에 유통되는 살균소독제 관련 소비자들의 문의를 확인한 결과 허위·과장 광고 등의 문제가 발견됐다.

이를테면 광고로는 ‘바이러스 99.9% 살균’,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 ‘FDA 승인’, ‘세계에서 인정한 안전한 살균소독제’, ‘코로나 바이러스 사멸 효과 확인’, ‘천연 살균 소독제’ 등이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제거용으로 온라인상에 유통되는 살균 소독제 성분은 △차아염소산수 △제올라이트 △이산화염소 △알콜 △염화-n-알킬디메틸에틸벤질암모늄.염화알킬벤질디메틸암모늄 등 다양하다.

차아염소산수로 만들어진 살균 소독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품첨가물로 허가했으나 식품과 기구 등의 용기에 용도가 제한돼있고 사용 후 제거하도록 하고 있다.

차아염소산수는 식염수를 전기분해하는 방법으로 얻어지는 차아염소산을 주성분으로 한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개인방역을 위해 해당 제품을 분무기로 분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소비자연맹은 이 경우 살균 효과가 떨어지며 무엇보다 호흡기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무엇보다 살균제는 천에 묻혀 닦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제품별로 용도에 맞는 정확한 사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탈취제이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사멸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은 농도를 원액으로 사용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실험에서는 원액으로 실험했기 때문에 시판용의 농도로는 원액의 농도가 되기 어렵고 공기 중에 살포하거나 농도를 희석해 마스크에 살포해서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산화염소 성분의 소독제는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고 염화-n-알킬디메틸에틸벤질암모늄.염화알킬벤질디메틸암모늄 혼합액으로 된 소독제는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용기 표면에 사용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연맹은 “다양한 살균소독제가 시판되고 있으나 안전 사용에 대한 주의나 실제 효능에 대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 않고, 광고에 있어서도 소비자를 오인할 수 있는 허위·과장 광고도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모니터링 강화 및 테스트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소비자연맹)

 

스페셜경제 / 원혜미 기자 hwon06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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