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첫 지역으로 서울 27개 동이 지정됐다. 강남4구 22개동(개포, 반포, 잠실동 등) 마포구(아현동), 용산구(한남, 보광동), 성동구(성수동 1가), 영등포구(여의도동)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처럼 결정을 내렸다. 이 자리에는 심사위원장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해 17명의 심의위원이 참석했다.

이날 김 장관은 “집값 상승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며 “분양가 관리를 회피하고자 하는 단지가 있는 지역은 반드시 지정하고 시장 불안 움직임이 확대되면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서 지난 2015년 4월 이후 중단됐던 분양가 상한제가 4년 7개월 만에 부활하게 됐다. 상한제가 지정된 지역의 일반 아파트는 8일 이후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는 내년 4월 29일 이후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면 분양가가 제한된다. 또한 5~10년 전매제한 및 2~3년의 실거지 의무가 있다.

한남3구역, 반포주공1단지, 신반포3차, 둔초주공 등 87개 단지가 상한제 대상으로 됐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 실장은 “국토부 원안대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회의 석상에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27개 동을 꼽아 올렸고, 그대로 통과됐다는 의미다. 이 실장은 서울 25개 구 모두 상한제 적용을 위한 법정 요건은 충족했고,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 중 일반분양 예정 물량이 많은 곳을 검토했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분양가 규제를 피하기 위한 편법을 모두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고분양가 규제를 회피하면 상한제 지역으로 정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 HUG의 고분양가 관리를 피해 후분양을 선택하거나, 일반분양 물량을 민간임대업체에 통매각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경우 바로 지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상한제 분양가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제한가격보다 더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격 이하로 분양해야 되며, 정부는 HUG 분양가 대비 5~10% 저렴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반포 등 강남권의 경우 HUG 규제 가격이 3.3㎡당 최고 4800원대인 것을 고려하면, 상한제가 시행되면 분양가가 4500만원을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주변 새 아파트 시세가 3.3m당 7000만~9000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반값 아파트나 다름없는 것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로또 청약에 대한 우려도 불거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는 약 170만 가구인데 한 해 일반분양물량은 1~2만 가구에 불과하다. 따라서 상한제가 집값을 안정시지키기보다는 청약시장만 과열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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