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지명한 장관급 인사들의 인사청문요청안을 14일 국회에 발송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문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는 총 11명으로, 이 중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대상은 조국 법무부·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성수 금융위원장·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등 7명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예정대로 이날 요청안이 발송될 경우 국회는 내달 2일까지 청문회를 끝내야 하는 관계로,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는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국회의장은 청문보고서를 지체 없이 대통령에게 송부해야 한다.

만일 국회가 ‘부득이한 사유로’ 주어진 기한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의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 이내에도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가 청문회 결과 ‘부적격’ 의견으로 청문보고서를 송부하더라도 대통령은 각부 장관과 위원장들을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헌법 상 대통령이 지명하는 인사 중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인사청문회 대상은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뿐이다. 국무위원 등은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칠 것만 요구될 뿐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늦어도 추석 전이면 문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청문보고서를 송부 받고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임명을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각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최대한 빨리 채택해 문 대통령의 재송부요청 절차까지 끌지 않고 내달 2일 정기국회 개회 전 임명 절차를 매듭짓는 방안을 목표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조 후보자를 지명한 것을 두고 크게 반발하며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어 청문회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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