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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푸르덴셜생명보험 소속 설계사가 타인 명의로 보험계약을 모집해 보험계약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혐의로 금융감독원 제재를 받게 됐다.

지난 14일 그감원은 전 푸르덴셜생명보험 설계사 A씨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전 푸르덴셜생명보험 소속 설계사 A씨는 지난 2014년 11월 모집했던 1건의 보험을 같은 회사 소속 설계사 B씨가 모집한 계약으로 처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현행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 종사자가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해 타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해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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