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홍찬영 기자]SNS나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조건만남이 성행하는 가운데, 익명성을 빌려 미성년자에 대한 성매매도 기승을 부리면서 성매매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찰은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나 인력부족 및 정교해진 성매매 수법 등으로 인해 단속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성매매 근절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성매매특별법에 따르면 성매매 행위를 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경우 단순한 성매수자나 성매도자보다 가중처벌을 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8년 법무부 자료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적발된 성매매 범죄 중 52% 정도가 성매매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전체 범죄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겨우 15%에 불과한 것과 비교했을 때 성매매에 대한 처벌이 너무나 관대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

기소유예란 범죄혐의가 인정되지만 기존 전과나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 내용 등을 참작하여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불기소처분을 의미한다.

YK법률사무소 신은규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매매 사건의 기소유예 비율이 높은 것에 대해 존스쿨 제도를 살펴봐야 한다고 전했다.

존스쿨 제도는 성매매 초범에 대해 재발방지 교육을 시행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것으로, 성매매가 그릇된 성의식과 무지에서 시행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처벌보다는 교화와 교육을 통해 재범을 막기 위한 취지로 2005년 최초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존스쿨 제도의 효과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 역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성매매기소유예 수가 과거보다는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신은규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매매기소유예는 사실관계에 대한 엄격한 검토를 기반으로 내려지는 처분이며 최근 수사기관과 사법부에서는 성매매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과거의 사례나 개인의 경험을 토대로 상황을 섣불리 판단하여 대응하는 것은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특히 초범이라 해도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을 구매한 경우 존스쿨 회부를 금지하고 실형을 선고하는 등 수사 당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므로 성매매가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을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페셜경제 / 홍찬영 기자 home21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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