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기관 사명은 어디로?…의료진, 준법정신 위배 파문

 

[스페셜경제=홍찬영 기자]경남 창원시에 위치한 공공 의료기관 창원경상대병원을 둘러싼 논란은 좀처럼 끊이지 않는다.


병원 개원초기부터 간호사 폭행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상습적으로 이어진데다가 임금채무 불이행 문제까지 불거진 적 있기 때문. 이로인해 ‘갑질 종합세트’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작년 12월에는 송년회를 이유로 소방당국에 환자 이송 자제를 요청해 물의를 빚은바 있다. 이날 병원에는 당직 전문의 등이 남았지만 수술을 할 수 있는 인력 대부분이 송년회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창원경상대병원은 공적기관으로써 응당히 가지고 있어야 할 준법정신을 잃은 듯한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다. 언론들의 뭇매를 받고 있는 것은 물론 시민들에게도 신뢰를 주지 못하는 결과도 낳게 생겼다.


논란의 중심에 선 창원경상대병원 대해 <스페셜경제>는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했다.


 폭언·폭행 등 상습적 직장 갑질피해자 증언만 수십명

송년회 이유로 응급환자 이송 차단?불거지는 윤리의식 눈총

 

최근 창원경상대병원 의사들이 간호사를 상대로 폭언과 욕설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4일 창원경상대병원 노동조합은 지난달 직장 내 괴롭힘제보가 여러 건 접수돼 소아청소년과 소속 A교수와 산부인과 소속 B교수를 상대로 고용노동부 진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제보에 따르면 A교수는 개원초부터 현재까지 간호사들을 때리고 인격 모독 및 폭언 행위를 지속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가 제보된 녹취 파일에는 A교수가 소속 간호사에게 멍청한 것들만 모아놨다”, “멍청해도 정도껏 멍청해야지”, “내가 괴롭혀서 너 나가게 해줄게등 폭언과 욕설을 한 음성이 담겨 있었다.

 

또 다른 B교수는 20165월에 분만실에 업무상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간호사에게 욕설을 날리고 정강이를 수차례 폭행했다는 증언이 나온다. 이에 B교수는 정직 징계 처분을 받았으나 3개월 만에 복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교수들의 행태에 비해 너무 가벼운 솜방망이 처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러한 교수들의 갑질에 피해를 입었다는 간호사는 한둘이 아니다.

 

창원경상대병원 고충심사위가 최근 간호사 200여 명을 상대로 무기명 서면 조사를 벌인 결과 , 가해 교수와 같이 근무했던 간호사 80여명이 폭행과 폭언 등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는 교수에게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는가 괴롭힘을 목격한 적이 있는가 얼마나 오래 괴롭힘이 지속됐나 등의 항목으로 진행됐다.

 

창원경상대병원은 15일 고충심사위원회를 열고 두 교수를 모두 본원인 진주 경상대병원 특별인사위원회에 이첩시키기로 결정했다.

 

사람 생명보다 급한 송년회?

 

 

직원 갑질 문제 외에도 창원경상대병원은 송년회를 한다는 이유로 응급환자 이송을 받지 않아 시민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지난달 11일 창원시 성산구 창원경상대병원은 창원소방본부에 의료진 부재로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및 중증외상 수술이 불가하다고 통보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의료진의 부재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확인 결과 3개월 전부터 계획한 송년회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창원경상대병원은 법 위반 사항이 아니며 당시 응급 수술 자체에는 문제가 없도록 조치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시민들은 분노와 실망감을 담은 목소리를 높였다. 응급의료시스템상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해도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만큼 이같은 태도는 매우 안일하며 낮은 윤리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한 시민은 물론 송년 회식이 불법은 아니겠지만 신경외과 흉부외과 등 거의 전원에 가까운 의료진이 굳이 송년회식을 했어야 할까라는 의문이 든다이는 긴급상황 대응에 대해 너무 안일한 인식을 갖추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말했다.


채무불이행에 감염사고까지국정 감사 지적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창원경대병원은 지난 2018년 국정 감사에서 임금체불을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상돈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임금체불이 8억 원에 달했다. 세부내역은 연장·휴일 근로수당 미지급 46천만 원, 최저임금 위반 27천만 원, 통상임금 과소산정 3천만 원 등이 있다.

 

국정감사는 이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생해온 감염사고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국회 교육위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에 따르면, 창원경상대병원은 최근 3년간 병원 내 감염사고가 23건이 발생했다.

 

구체적으로 20167(혈루감염 6, 폐렴 1) 20179(혈류감염 7, 요로감염 1, 폐럼감염 1), 올해 8월까지는 7(혈류감염 5, 요로감염 1, 폐렴 1)의 감염사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창원경상대병원은 2016년 개원 후 4년도 안되는 시간동안 비리와 미흡 대처 등 수많은 논란을 양성시켰다.

 

창원경상대병원은 영리 목적 병원이 아닌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지역공공의료기관이자 응급의료기관이다. 공적 기관의 성격을 지닌만큼, 해당 병원은 준법정신을 잃은 현상태의 문제를 분명히 인지하고 향후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시각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병원 측은 <스페셜경제>와의 통화에서 현재 불거진 문제들에 대해서 사실 확인 중에 있다면서 송년회 건의 경우는 도청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받았고 이 문제는 외부에서 어떤 감정으로 보느냐에 따라 시각이 달라질 것 같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뉴시스, 픽사베이]

 

스페셜경제 / 홍찬영 기자 home21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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