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 강남 아파트값 급등
이해충돌 방지 입법 주목

▲ 박덕흠 미래통합당 의원.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오수진 기자] 6년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고집하고 있는 박덕흠 미래통합당 의원은 부동산 재벌이다. 19대 국회에서부터 국토위에 배정된 박 의원의 재산은 559억원, 그 중 부동산은 절반 가량인 289억원에 달한다. 그가 국토위 활동 기간 거둔 부동산 시세차익은 73억원이나 된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주택·토지·건설 등 국토분야와 철도·도로 등 교통분야에 관해 행정부의 정책을 감시·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박 의원 같이 많은 부동산을 소지한 공직자가 부동산 정책을 관할하는 국토위에 배정되는 것은 이해충돌에 소지가 있어 항상 문제가 제기됐다.

건설사 출신 박덕흠 의원…19대 국회부터 부동산 재벌로 꼽혀
박덕흠 의원은 초선 당시부터 국토위에 배정된 것에 대해 논란이 됐다. 20대 국회에서는 국토위 간사까지 맡아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더해졌다. 원화건설 대표이사 출신으로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을 역임 한 건설사 출신에 많은 부동산을 보유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덕흠 의원의 부동산 재산은 아파트 3채, 단독주택 1채, 상가 2채, 창고 2채, 선착장 1채, 토지 36필지로 공시가 기준 289억원이다. 시세가로 치면 액수는 더욱 증가한다. 특히 충북이 지역구인 박 의원의 주택은 서울 강남, 송파 등 소위 노른자 지역인 곳에 위치한다.

최근 MBC ‘스트레이트’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 2014년 당시 새누리당이 추진한 부동산 3법(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3년간 유예, 조합원 3주택 허용)에 찬성했다. 강남구과 송파구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한 박 의원에게 유리한 법안들이었다. 강남3구인 강남과 송파구는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곳이기도 하다.

이에 박 의원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자신의 아파는 투기가 아닌 평생 거주할 목적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아파트를 팔 생각이 없어 집값이 폭등하면 세금만 오르기 때문에 나도 화난다”고 말했다. 다만, 거주할 집이 4채나 되는 것에 대한 자세한 해명은 없었다.

꾸준히 제기된 부동산 투기 의혹에도 매각은커녕 재산 불리기
최근 박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지만 그는 당선 후부터 꾸준히 투기를 통해 재산을 증식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2013년에는 농지법 위반과 부동산 투기의혹이 있었다. 박 의원은 농사를 짓지도 않으면서 노른자위 땅을 보유했으며 일명 알짜배기 땅인 서울 잠실, 용인, 제주도 등 부동산 재산만 264억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전국 5개 시·도에 35만7000㎡의 토지를 매입한 박 의원은 강원 홍천군 구만리 골프장 개발 부지에 부인 명의로 34만여㎡(10만2000여평)의 땅을 샀다. 당시 원하레저는 홍천군 구만리에 약 45만평을 통해 골프장 개발을 추진했으며 박 의원은 이 원하레저의 지분 54%를 가져 실소유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이 서울잠실에 사들인 8개 필지 1700㎡의 토지의 매입당시 공시지가는 34억원에 불과했지만 2012년 재산 신고에는 178억원으로 신고됐다. KBS 보도에 따르면 박 의원은 1996~1997년, 2001년까지 부인과 함께 서울 잠실운동장 인근 땅을 매입해 ‘매입가 34억원, 현재가 178억원, 시세차익 144억원, 수익률 400%에 달하는 기록을 갖고 있다.

2000년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경기 용인에 위치한 1400㎡의 땅도 매입 당시에 비해 땅값이 6배 뛰었다.

2018년 박 의원의 재산은 전년대비 7억 917만원 늘어난 515억 2190만원으로 집계됐다. 현재는 신고한 주택에 대한 시세차익은 73억원에 달한다.

8년째 이해충돌 행보 걷는 박덕흠 의원과 잠든 '이해충돌방지법'
2018년 박 의원은 자유한국당 선정 국감 우수위원 및 국토위 종합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2017년 국감을 통해 부동산 대란, 서민/청년층 주거복지, 친인척/노조 고용비리, 충북권광역철도 옥천연장, 청주공항LCC 등 충청북도 현안에 충실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박 의원 자신은 부동산을 통해 재산을 불려나갔지만 남에게는 가차 없었다. 2019년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선 최 후보의 부동산 투기의혹을 물고 늘어졌다.

당시, 박 의원 최 후보자를 향해 “세종시 특별공급 아파트 당첨된 최후보는 국토부 2차관에 2주택자였는데 퇴직을 앞두고 투기목적이 아니면 굳이 60평대 펜트하우스에 청약할 이유가 없었다”고 공격했다. 청문회 후 최 후보자는 결국 낙마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이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주택 의원이 국토위에 배정되거나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 될 때마다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는 꾸준했으나 ‘이해충돌방지 법안’은 8년 째 빛을 보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서 이해충돌 방지법을 다시 꺼낸 것은 국토위 소속 의원이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장치를 만들고자 지난 6일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1가구 2주택 이상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고액의 부동산 재산을 보유한 경우 부동산의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재산공개대상자도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확대된다.

현재 국토위·기재위 소속 의원들 가운데 다주택자 비율은 30%가 넘는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한국은행 등 부동산 관련 정책을 다루는 주요 부처와 산하기관의 1급 이상 고위공직자 107명 중 39명(36%)도 다주택자로 알려졌다.

 

스페셜경제 / 오수진 기자 s22ino@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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