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변윤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다시 법정에 선다.

 

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는 2년 가까이 끌어온 삼성 합병·승계 의혹수사를 마무리하고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전·현직 삼성 임원 11명을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의 기소 판단은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와 정면 대치되는 것이다. 수사심의위는 지난 626일 암도적 표차로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구속 기소를 권고했었다.

 

수사팀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 이후 법률, 금융, 경제, 회계 등 외부 전문가들의 비판적 견해를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수사내용과 법리, 사건처리방향 등을 전면 재검토했다실체의 명확성, 사안의 중대성과 가벌성, 사법적 판단을 통한 국민적 의혹 해소 필요성, 수사전문가로 구성된 부장검사회의 검토 결과 등을 종합해 주요 책임자 기소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에게는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삼성물산 최치훈·김신 대표이사·이영호 최고재무책임자 등에게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배임 등 혐의를 적용됐다.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혐의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받는 최지성 전 실장과 김종중 전 전략팀장, 김태한 삼바 대표 등은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김종중 팀장과 김신 대표이사 등은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의 위증 혐의로도 각각 기소됐다.

 

검찰은 2015년 이뤄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회계 변경에 이르는 과정이 모두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됐다고 의심한다. 이에 따라 삼성그룹의 조직적인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배임 등 각종 불법행위를 이뤄졌으며, 불법합병 은폐를 위한 삼바의 회계부정, 그룹 수뇌부의 위증 등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삼성 측은 시세조종 등의 불법 행위는 없었고, 이 부회장은 주가관리를 보고받거나 지시하지 않았다며 일관되게 반박해 왔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도 국제 회계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이 부회장이 최대 수년이 걸릴 법정공방을 시작하게 되면서, 삼성은 또다시 경영 공백이 불가피하게 됐다. 앞서 이 부회장은 2017년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특검의 기소 직후 열린 80차례 재판 중에서 1심에서만 53차례 참석했다.

 

스페셜경제 / 변윤재 기자 purple5765@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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