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홍찬영 기자]한국의 쌀 관세율 513%가 세계무역기구(WTO)의 승인을 얻어 공식적으로 확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WTO가 지난 24일 한국이 제출했던 쌀 관세화 수정 양허표를 승인하는 인증서를 발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한국의 쌀 관세화의 WTO 절차가 모두 완료된 것이다.

앞서 한국은 지난 1995년 WTO에 가입하면서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했지만 쌀은 예외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관세화를 유예했다. 대신 일정 물량을 ‘저율관세할당물량’(TRQ)으로 정해 5%의 관세로 수입해왔다.

또 2014년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이를 또다시 유예하는 대신 관세화를 결정하고, 관세율을 513%로 정해 WTO에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이 513% 관세율 산정과 TRQ 운영 방식에 이의를 제기해왔다. 이에 한국은 2015년부터 513% 관세율의 적절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진행해 왔다.

약 5년 간 걸친 WTO 쌀 관세화 검증 협의 결과, 한국은 상대국들과 검증 종료에 최종 합의했다. 이어 이달 14일 5개국은 제기한 이의를 철회하면서 한국은 513%라는 높은 고율의 관세를 확정짓게 됐다. 다음번 협상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미국, 일본, 중국 등 한국에 들여오는 수입산 쌀에 이 관세율이 적용된다.

특히 저율관세할당물량을 늘리지 않고 고 관세율을 지켜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는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향후 국내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거쳐 WTO에서 공식적으로 효력을 공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페셜경제 / 홍찬영 기자 home21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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