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 검찰은 유재수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정책국장 시절 업체 관련 비위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 감찰이 있었으나 윗선 지시에 의해 무마됐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검찰이 금융위원회 정책국장 재직 당시 기업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5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법원에 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전 부시장은 지난 21일 검찰에 출석해 18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았고,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자택과 부산시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정책국장 시절 당시 펀드 운용사 및 창업투자자문사 등으로부터 골프채와 항공권, 자녀 유학비용, 차량 등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전 부시장의 금품수수 혐의를 감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감찰에 나섰으나 윗선의 지시에 의해 무마된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은 지난 2월 청와대 무마 의혹을 제기하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최근 이 전 특감반장과 전 특감반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비위 의혹은 물론 특감반 감찰이 무마됐다는 의혹을 집중 조사하고,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최종 책임자였던 조국 전 장관 역시 조사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rare012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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