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선 헌재 재판관 후보자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6박7일 일정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한국시간 19일 낮 12시40분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고 전했다.

전임자인 서기석·조용호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전날 종료된 만큼, 이날 오전0시를 기해 두 신임 재판관의 임기를 시작하도록 함으로써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임명안 재가는 문 대통령이 당초 국회에 요구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기한(18일) 내에 국회가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1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보고서 채택여부를 논의하려 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이번 임명이 지난 8일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강력히 반대하던 박영선(중소벤처기업부)·김연철(통일부) 장관 임명 강행으로부터 불과 10일 뒤에 이뤄진데다가, 이미선 신임 헌법재판관의 경우 보유했던 35억 원 상당의 주식이 그가 판사재직시절 담당한 재판과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는 의혹이 분명히 소명되지 않아 당분간 국회에는 청와대 인사문제와 관련한 거센 충돌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법연구회와 민변 등 철저한 코드 사슬로 엮여있는 이 후보자 임명은 좌파독재의 마지막 키”라 비판하고 20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정부의 국정운영을 규탄하는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기로 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법도 윤리도 국민의 마음도 땅바닥에 내동댕이쳐졌다”라며 “윤리적 흠결은 물론 심각한 법적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은 정상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 또한 “조동호·최정호 장관 후보자 임명철회와 자진사퇴는 불법이 아니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사퇴도 불법이 있어서가 아니었다. 부적절하다는 것이 이유였다”라며 “그런데 이미선 후보자에게만 불법이 없으면 된다고 강변하는 것은 ‘역시 부산은 지키는가’라는 의혹을 더할 뿐”이라 지적했다.

연이어 불거지는 인사 문제와 그로인한 여야 대립으로 일각에서는 3월에 이어 4월 임시국회 또한 빈손국회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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