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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보험사기 사건에 연루된 보험설계사에 대해 정도에 상관없이 등록을 취소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보험사기에 가담해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의 처분을 받는 설계사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사기를 직접 벌이거나 사기에 연루된 설계사에 대해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의 제재를 내렸다.

영업정지 일수와 등록취소 결정은 편취하거나 누수된 보험금의 규모를 따져 차등 적용하고 있다. 사기 보험금 100만원 이하는 영업정지 60일. 200만원 이하는 90일, 200만원 이상이면 180일 동안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며 그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 설계사 등록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일각에서는 최근 설계사가 가담하거나 직접 저지르는 보험사기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금액과 상관없이 등록을 취소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내려 사기를 예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 설계사 수는 매년 3% 이상씩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금감원의 보험사기 통계 발표 시작 이후 지난 2016년에는 그 수가 처음으로 1000명을 넘어섰으며 작년 말에는 1200명에 육박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3월 말까지 보험사기 등 보험업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설계사 수가 20명 가까이 되며 이달에만 8명이 영업정지 등의 강력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업계에서는 보험사기 연루 설계사의 영업현장 복귀를 막기 위해 등록취소 등 강력한 제재를 내려야 고지의무위반 권유나 특정병원 알선, 사기수법 전파 등 보험지식을 악용해 위법행위를 저질러 선량한 소비자가 보험사기에 연루돼 처벌되는 경우를 예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금감원과 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대리점협회는 설계사가 연관된 보험사기 적발 사례 등을 분석해 발생빈도가 높은 유발행위에 대한 근절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불법 안내 자료를 영업에 활용하는 행위나 특정 고액급부를 다수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계약체결 시 고지의무 위반 권유행위, 환자에게 문제병원을 소개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보험금 청구 시 보험사고 내용을 조작하는 행위, 보험사기에 가담하거나 보험사기 수법을 공유하는 행위 등에 대한 교육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또한 올 상반기 중 설계사가 보험사기 유발행위를 하는 경우 제보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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