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정부의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 가격이 치솟으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접근성이 우수한 수도권 지역 주택 보유자들이 주택을 팔지 않고 증여를 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주택자들 역시 세 부담이 커지긴 했지만 양도세와 보유세 등을 피해서 증여로 눈을 돌린 것이다.

결국 집값은 오른다는 학습효과로 인해서 아직 매도할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한 자산가들이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12일 한국감정원의 주택증여거래량을 살펴보면 올해 1~10월 서울 주택 증여 거래량은 1만 665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증여돈 2만 765건보다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주택 증여건수는 지난해 1~10월 이미 2만건 이상 증여가 이뤄졌으나, 올해는 그 절반 수준인 1202건에 그쳤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서울에서는 이미 지난해 4월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당장 집을 파느니 자녀에게 물려주는 사전 증여로 절세 움직임이 한차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올해는 서울 접근성이 높은 경기도에서 주택 증여 거래량이 급격히 증가했다. 올해 경기도 주택 증여 거래량은 2만 4529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증여된 2만 1648건에 비해서 13.3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경기도에서도 주택 증여 거래량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이 김포시로 드러났다. 지난해 1~10월 김포시의 주택증여거래량은 243건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2169건으로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926건으로 늘어났다.

수원시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89건에서 올해 2485건으로 지난해 대비 128.19% 상승했고, 안양시 역시도 같은 기간 602건에서 1107건으로 83.99%가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올해 초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자들의 종부세율을 높이고, 주택 공시가격도 올려 집값을 잡으려고 했지만 다주택자들은 매매 대신 증여로 세금 부담을 줄이려고 버티기에 들어갔다. 결국 세 부담으로 집값을 잡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오대열 경제만랩 리서치팀장은 “주낵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집을 파느니 종부세 절세를 위해 부부간의 증여나 자녀에게 물려주자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면서 “수도권의 증여 거래량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매매거래량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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