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내 상위 30개 대기업 장애인 의무고용률 2.14%, 중소기업보다 낮아
송옥주 의원, 장애인 고용 저조기업 명단공표 실효성 확보 위한 제도보완 촉구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대기업집단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에 따르면 상위 30개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2.14%로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고 있는 대기업은 대우조선해양 단 1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12월 말 기준 상위 30개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노동자는 2만7,602명으로 전체 노동자 수 대비 장애인 고용률은 2.14%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 기준 장애인 고용률 2.06%보다 0.08%p 증가한 수치지만, 여전히 저조한 수준이다.

대기업 순위별로 살펴보면 △1위 삼성 1.91% △3위 SK 1.63% △7위 GS 1.87% △8위 한화 1.76% 등은 장애인 고용률이 2%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한국투자금융 0.48%, 대림 0.91%, 부영 0.92%의 경우 0%대에 그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 조 및 시행령 제25 조에 따르면,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상시근로자의 2.9% 이상(2018년 2.9%, 2019년 3.1%)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꺼리고 있는 것이다.

기업규모별 장애인고용률과 비교할 경우, 상위 30개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2.14%)은 상시 노동자 △1,000명이상 기업(2.35%) △500~999명 기업(2.95%) △300~499명 기업(2.99%) △100~299명 기업(3.05%) 보다 장애인 고용률이 낮았다. 기업규모가 클수록 장애인 고용률이 낮아지는 양상이다.

송옥주 의원은 “2018년 기준 국내 상위 30개 대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 2.9%를 준수하는 대기업은 대우조선해양이 유일하다”며 “올해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1%로 상향 조정된 만큼 대기업이 보다 사회적 책임 경영에 앞장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송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법에 명시된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그만큼 잘나가는 기업일수록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법적 효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정부가 매년 상시 300인 이상 기업 중 장애인 고용률 1.45%인 사업장을 장애인 고용 저조 기업으로 명단공표하고 있지만 보다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시제도 도입 등 제도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제공 송옥주 의원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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