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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애초에 발생하지 않은 사고를 거짓으로 꾸며내 수십 차례 보험금을 받아낸 배달업체 직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된 가운데 주범인 2명은 구속송치됐다.

지난 11일 서울 성동경찰서에 따르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14명이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12명은 최근 기소의견으로 송치됐고, 주범으로 드러난 조씨(28)와 김씨(23)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 외에 해외 도주 등의 이유로 아직 검거하지 못한 박씨(29) 등 2명에 대해 지명수배 조치를 내린 상태다.

적발된 이들은 경기도 성남 일대에서 작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무려 20차례의 오토바이 사고를 허위로 꾸며 총 3000만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보험사에 알린 교통사고 가운데 실제로 발생한 건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구속된 조씨가 작년 10월 15일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서 “골목길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보행자와 접촉사고가 발생했다”는 거짓 신고를 보험사에 접수해 합의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부당하게 챙겼으며 이 같은 방식을 최대 9회 가량 반복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배달업체 소속 직원으로 알게된 이들은 각각 운전자와 보행자 혹은 쌍방 운전자 등으로 역할 분담 후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보험을 접수했고, 보험사 직원에게 “옆에 상대방이 있으니 바꿔주겠다”고 말하는 등 서로 모르는 사이인 척 연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사는 사고 발생 시 당사자끼리 합의할 경우 현장 확인 없이 사고를 접수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들은 이 점을 악용한 것 같다고 전문가는 분석했다. 또한 이들은 총 20회 중 약 3회는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인터넷 지도를 참고해 CCTV가 없는 골목길을 알아낸 뒤 가짜 사고 장소로 꾸며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범죄는 경찰이 보험사로부터 첩보를 받고 3개월 동안 수색을 벌인 끝에 덜미가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 14명 가운데 주범은 조씨와 김씨, 박씨 등 총 3명이라고 전했으며 이 중 조씨와 김씨는 지난달 3일과 28일에 각각 검찰에 송치됐고, 박시는 해외로 도주해 지명수배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에 대해 “이들 범행은 총 20회에 달하며 교통사고가 나지 않았는데도 사고를 접수하고 입원·물리치료까지 하는 등 대담한 태도를 보인 바 있으므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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