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윤석열 인사청문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본인 스스로가 적폐의 장본인’이라며 ‘윤석열 저격수’임을 과시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5일 “윤석열 후보자 장모를 사문서 위조, 의료법위반 등의 혐의로 재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후보자 장모 최모 씨가 연관된 판결문 3건을 분석한 결과, 판결문에 적힌 사실만으로도 최 씨의 범죄 혐의가 명백하고, 그동안 많은 고소·고발과 진정을 받아왔는데도 최 씨는 한 번도 제대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우선 “윤 후보자 장모와 동업한 적이 있는 안모 씨와 관련해, 검찰은 장모가 (안 씨에게 속은)피해자인 것으로 기소했다”며 “2심 판결문은 최 씨가 사실은 (안 씨)범행의 공범이라고 단정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문제의 허위 잔고 증명서를 보면 잔고가 없는데 (최 씨와 안 씨가)마음대로 잔고증명서를 가지고 그걸 보여주면서 돈을 빌린 것”이라며 “놀랍게도 윤 후보자의 장모는 검찰조사에서 잔고증명서가 허위라는 것을 인정한 사실이 판결문에 나오는데도 검찰은 최 씨를 피해자로 적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나아가 최 씨가 의료법 위반 사건과도 연루돼 있다며 “윤 후보자 장모가 본인 명의를 빌려줘 불법으로 설립된 의료법인의 공동이사장이 되는데, 피고인들과 달리 최 씨는 불기소됐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최 씨는 동업자 정모 씨와 송파구 소재 건물을 매각한 뒤 투자 수익을 배분하는 약정서를 작성한 이후 약정서의 도장 날인을 지우는 방식으로 약정서를 변조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그 도장을 누가 지웠겠느냐. 도장 지운 거는 감정서에 나오고 여기에 대해 최 씨를 도와준 법무사가 나중에 양심선언을 하는데, 검찰은 이를 무시하고 정 씨를 무고죄로 기소한 의혹이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세 가지 사건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윤 후보자 장모는 어떤 일이 있어도 처벌받지 않는다”며 “그래서 도대체 왜 최 씨가 불기소가 됐는지 자료를 요청해도 응하질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후보자 장모가 얼마나 잘나가는 검사 사위를 팔았는지, 윤 후보자가 이 사건들에 어떻게 개입했는지 그다지 관심 없다”며 “왜곡되고 편파적인 수사를 이제 바로 잡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신제가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런 의혹을 초래한 윤 후보자는 사퇴하고, 그렇게 떳떳하면 장모에 대한 3건의 사건을 당장 재수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rare012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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