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출처=뉴시스]

 

[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동양대 정경심 부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 약 일주일 전, 정 교수가 한국투자증권 직원 김씨에게 하드 디스크 세 개를 사오라고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김씨는 수년간 정 교수의 자산 관리를 맡아 온 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다음 정 교수는 집 컴퓨터 두 대와 동양대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탁을 받은 김씨는 집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교체는 했으나, 동양대 하드는 규격이 달라 바꾸지는 못 한 채 컴퓨터를 통째로 들고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건을 수사 중이던 검찰은 김씨의 휴대전화를 두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펼쳤고 김씨가 정 교수와 이 같은 내용의 문자메세지와 통화를 나눈 증거를 입수했다. 아울러 하드디스크 구매에 사용된 정 교수의 신용카드 영수증도 확보한 검찰은 이를 증거 인멸을 시도했던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증거인멸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해 온 정 교수의 변호인 측은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못하는 모습이다. 또한 조국 법무부 장관은 집 PC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사실을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 답변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이외에도 정 교수가 증거 인멸을 지시하는 듯한 증거를 다량 확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