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직장인들의 4월 월급봉투에 변동이 생길 전망이다.

건강보험료 정산 분이 4월 급여에 반영되기 때문에 작년 임금 인상 및 승진 등으로 월급이 인상됐던 직장인은 건강보험료가 추가 납부되고, 작년 소득이 줄어든 직장인은 일부 환급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법에 따라 매년 4월 직장 가입자 대상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실시된다. 지난해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정산되는 올해 건강보험료가 4월 급여에 반영되는 것이다.

지난 1월 건보공단은 모든 사업장에 2018년도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소득) 총액과 근무 월수가 적힌 ‘직장 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를 작성해 지난 3월 11일까지 신고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건보공단은 전년도 보수 기준의 건보료를 우선부과한 뒤 2018년도에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확정보험료를 산정해 그 차액은 2019년 4월분 보험료에 추가부과 또는 반환하는 방식을 매년 취하고 있다. 이에 작년 연말이나 올해 초 지급된 성과급, 상여금, 진급, 인금인상 등으로 인한 정산액이 2018년 건보료에 반영되면서 정산 보험료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월급 인상 등으로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건보료를 추가 납부해야하고, 임금이 깎여 소득이 감소된 직장인은 반대로 환급받게 된다. 정산보험료는 2019년 4월분 보험료에 합산하여 부과되며, 일시 납부가 부담되는 직장인에 대해서 정산보험료 부과 월의 추가 정산보험료가 당월 보험료 이상인 경우 5회로 분할 고지된다.

한편 지난 2017년 정산 대상 직장인 1400만 명 가운데 60%인 840만 명은 평균 13만8000원의 건보료를 더 냈으며 20.8%인 291만 명은 평균 7만8000원의 정산 보험료를 환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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