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권준호 인턴기자]서울보증보험은 27일부터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민간공사대금 지급보증” 신상품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민간공사대금 지급보증” 은 민간건설공사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원도급 계약상의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불이행 할 경우, 이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이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오늘부터 민간 발주자의 공사대금 지급보증이 의무화된다. 즉, 수급인으로부터 계약이행보증을 받은 발주자는 반드시 공사대금지급보증을 제공하거나 수급인이 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료 등을 지급해야 한다. 위반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 이행보증보험은 ‘민간 발주자가’ 수급인을 위해 가입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직접 보증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이용 가능했다. 서울보증보험은 이번 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행보험’ 신상품을 추가로 출시, ‘수급인이’ 직접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이행보험 상품을 통해 민간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사는 발주자에 요청하지 않고 직접 보험에 가입 할 수 있으며, 발주자의 부도 등으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그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 보증보험 관계자는 “개정법 시행 및 민간공사대금 지급보증상품 출시에 따라 수급 건설사는 공사대금 미지급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게 됐다”며 “관련 분쟁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서울보험공사)

 

스페셜경제 / 권준호 기자 kjh0109@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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