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전처, 29일 김해공항서 출국하려다 제지당해
野 “학교 재산 빼돌리기 위해 온 가족 동원된 것 아닌지 규명해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동생이 2006년 10월 아내 조모(51)를 내세워 자신이 부친이 운영하는 웅동학원을 상대로 밀린 공사비 51억원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이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소송 당시 조 후보자 동생의 처제였던 조모(50)씨가 2007년 1~3월 웅동중학교의 행정실장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돼 ‘위장소송’ 의혹이 일고 있다.

29일자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당시 웅동학원은 조 후보자 동생이 낸 소송에서 한 번도 변론하지 않은 채 2007년 2월 패소했다.

이 기간 조 후보자는 재단 이사였고, 동생은 재단의 법무와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법인 사무국장이었다고 한다.

문제는 조 후보자 동생이 웅동학원에 이른바 ‘셀프 소송’을 내고 웅동학원은 변론에 응하지 않은 가운데, 사학 재단에서 돈을 관리 하는 자리인 행정실장직에는 처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조 후보자 동생 처제 조모 씨는 소송이 종결된 뒤 행정실장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해당매체에 “사실상 이 때부터 학교 재산을 빼돌리기 위한 ‘위장소송’에 아들·며느리·처제까지 온 가족이 동원된 것 아닌지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매체는 2008년 교육청 감사 당시 조 후보자 동생의 처제가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던 기간 웅동학원이 ▶학교의 회계·운영 상황에 대해 전혀 감사를 받지 않은 점 ▶학교발전기금 회계 장부 인수인계 절차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받았으며, 당시 조 후보자의 부친은 주의 조치를 받았다고 전했다.

한편,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인 조모 씨는 지난 29일 오전 김해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다 출국금지 사실이 확인돼 제지당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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