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공모’ 윤모 변호사 “대선 이후에도 클릭 행위했다”

▲‘드루킹 댓글조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댓글조작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드루킹’ 김동원이 수사 초기까지만 해도 김경수 경남도지사와의 공모 사실을 거짓말을 해서라도 감추려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9일자 <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김동원의 측근이자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인 윤모 변호사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경공모 회원들이 처음에는 (김 지사와 공모 사실을) 떠안고 가려 했다”고 털어놨다.

윤 변호사는 공판에서 김동원이 김 지사에 대한 진술을 바꾼 데 대해 “검찰과 경찰에서 몰아가는 식으로 뒤집어씌우고 언론에서도 파렴치범으로 몰아가자 이러다 혼자 뒤집어쓰고 헤어나오지 못할 것으로 (김동원이)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이 사건 초기 거짓말을 해서라도 김 지사의 연루 사실을 숨기려 했는지를 묻자 윤 변호사는 “그렇다”고 인정하며 “김동원은 우리를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김 지사 밖에 없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실제로 김동원은 사건 초기 김 지사와 공모 사실을 부인했지만, 지난해 5월 <조선일보>에 ‘옥중편지’를 통해 ‘김 지사가 산채(경공모 파주 사무실) 방문해 매크로 프로그램 시연을 봤고, 댓글 작업을 승인했다’고 서술했다.

앞서 김동원은 지난해 2월 시그널 보안 메신저로 김 지사에게 ‘1년 4개월간 저희를 부려먹고 아무런 보상 없이 버리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뒷감당이 안 될 겁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한 달 뒤인 같은 해 3월 경공모 회원들의 모임장소 산채 등이 압수수색을 당했다.

또 윤 변호사는 지난 선거과정에서 포털 뉴스 댓글에 공감·비공감을 클릭했는지 묻자 “그렇다”면서 “대선 이후에도 클릭 행위를 했다”고 진술했다.

특검은 김 지사와 경공모 회원들이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주요 포털사이트 기사에 달린 댓글 중 총 8900만여 건의 댓글조작에 관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 지사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23일 오후 2시에 잡고, 증인신문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김 지사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1심에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지난달 보석으로 석방돼 경남도청에서 도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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