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1.13.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은행에서 새치기 및 갑질을 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권순열·송민경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적용해 정 모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파급력이 큰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적시해 국회의원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은 아주 비난의 여지가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문을 전달하고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이 무겁다”며 1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정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정 씨는 지난해 3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2월 28일 오후 4시 (은평구) 응암동 S은행에 박주민 의원이 와서 기다리는 사람이 많은데 새치기를 했다”며 박 의원이 은행 직원에게 “내가 누군지 모르냐. 먼저 일처리를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적었다.

이어 “깨시민(깨어있는 시민)인 척하더니 특권 의식이 더 심하다”며 “박 의원이 여기 예금 XX억 있는데 다 뺀다고 협박도 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박 의원은 당시 응암동 S은행에 가지 않았고 정 씨가 올린 글은 전부 허위로 밝혀졌다.

박 의원도 해당 소식을 접하고 본인이 응암동 은행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그 시간에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전쟁 민간이 피해자 단체와 면담하고 보건교육 실질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 중이었다고 당시 시간이 표시된 사진을 인증하기도 했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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