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안 팔리는 ‘인천·부평점’으로 골머리를 앓던 롯데백화점이 드디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인천 부평구청이 롯데백화점 부평점을 공공시설로 사용하겠다며 매입의사를 밝힌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지점을 ‘백화점 용도로만 매각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인천 부평구청은 롯데백화점 부평점을 공공시설로 매입해 주차장 확보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부평구는 굴포천 생태복원사업과 연계해 국토교통부 선정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주차장 확보 등 공공시설 공간이 필요한 실정이다. 하천복원 사업으로 당장 700여대 규모의 주차장 공간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부평구는 지역상권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청년창업지원, 문화 및 복지시설 입주 등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부평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현재로서는 부평점을 공공시설로 매입하기 업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10차례나 매각 ‘유찰’…공정위, 백화점 매각 조건 고수

롯데는 최근까지 감정평가액인 632억원의 50% 수준에 부평점 공개매각을 추진했으나 주인을 찾지 못했다. 매각 시한은 오는 5월 19일까지다.

롯데는 2017년 10우러 인천·부평점에 대한 1차 공개 매각을 시작한 이후 지난 2월에 이르기까지 10번의 매각 공고를 냈으나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매각 시한은 오는 5월 19일까지다. 만약 이시기까지 매각이 이뤄지지 않으면 롯데는 하루 1억3000만원 규모의 이행강제금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롯데는 조만간 12차 매각공고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롯데가 백화점 매각에 난항을 겪는 이유는 공정위가 백화점 용도로만 매각하라는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롯데가 인천시 미추홀구 관교동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을 인수하게 되면서 인천·부천 지역 백화점 시장에서 점유율이 50% 이상으로 대폭 상승해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다.

때문에 부평시가 롯데백화점 부평점에 눈독을 들이고 있음에도 매각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회도 나서 공정위에 매각 조건을 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물어민주당(인천 계양구갑) 유동수 의원은 “2013년 4월 원심결에서 공정위는 백화점 시장을 아울렛 및 쇼핑몰과는 다른 시장으로 판단하고 용도를 백화점으로 한정지었지만 산업생태계가 급변하는 현 실정에 맞게 여타 용도 매각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공정위가 여전히 백화점 조건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매각 과정에서 상당한 잡음이 예상된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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