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경영권 분쟁으로 면허취소 위기에 몰렸던 에어프레미아가 대표 교체 허가를 받으면서 구사일생했다.

국토교통부는 에어프레미아가 신청한 ‘대표자 변경에 따른 항공운송사업 변경면허’를 조건부로 발급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에어프레미아는 지난 3월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발급 직후 경영권 분쟁을 겪으며 홍역을 치렀다.

당초 에어프레미아는 제주항공 사장을 지낸 김종철 대표 체제에서 사업 면허를 받았지만 항공기 도입 기종과 운용 방식을 놓고 투자자들과 갈등을 빚은 김 대표가 지난 5월 사임했다.

이어 에어프레미아는 대표자를 김종철 전 대표에서 심세영·심주엽 공동대표로 변경하면서 지난 6월 20일 국토부에 대표이사 체제 변화에 다른 변경 면허 신청서를 제출했다.

현행 항공사업법은 항공운송사업자의 대표변경을 면허 유지의 중요한 사항으로 보고 있다.

대표자가 변경되면 이에 따른 경영상 문제가 없는지 신규 면허심사에 준하는 심사를 거쳐 변경면허를 다시 받아야 한다.

더욱이 면허 발급 당시 국토부는 사업계획서의 철저한 이행을 전제로 한 조건부 허가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계획성 내용을 어기면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고 공언하면서 면허유지에 ‘빨간불’이 켜졌었다.

실제로 지난해 진에어가 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 부사장을 등기 임원에 올린 사실이 드러나 면허 취소 위기 까지 몰린 바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에어프레미아가 내부 분쟁으로 인해 최악의 경우 면허 취소까지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이날 국토부가 변경면허를 허용하면서 큰 고비를 넘기고 취항 준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그동안 내부 태스크포스와 한국교통연구원의 전문검토, 외부 법률자문, 현장 관계자 의견 청취 등을 거려 면허 기준에 충족하는지를 엄격히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에어프레미아는 외국인 임원 등 결격사유가 없었고, 자본금은 194억원(별도자본잉여금 249억원), 항공기 2022년까지 B787 7대 도입 계획으로 물적 요건을 충족했다.

자본금 가장납입 등 부정행위도 없었으며 투자의향자들이 밝힌 투자의향 금액은 기존 165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 인천공항에서 중장거리 노선(미국, 캐나다, 베트남)에 프리미엄 이코노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노선계획과 항공안전 시설·인력확보 계획 등 면허 취득 시 주요한 사항에도 변동이 없었다.

다만 국토부는 에어프레미아를 둘러싸고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만큼 앞으로 더욱 철처하게 면허관리를 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3월 국토부가 항공운송면허를 조건부로 내주면서 내걸었던 1년 내 운항증명(AOC) 신청, 2년 내 취항 조건 준수 등이 주요 조건을 지키지 못할 경우 면허를 취소할 예정이다.

자본 잠식이 50% 이상 지속되는 등 재무건전성이 미달하는 경우도 면허 취소될 수 있다.

국토부는 에어프레미아에 이 조건들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추가투자계획(650억원 수준 신주발행)에 대한 세부계획 이행과 일정 기간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주주 등의 지분 매각상황 등도 국토부에 상시 보고토록 했다.

또 변경면허 심사과정에서 주요 주주가 제출한 지분 매각제한 확대계약(약 60% 지분에 대하여 일정기간 매각제한)이 충실히 이행되는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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