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창립 60주년을 맞은 안국약품이 리베이트 제공과 불법임상시험 혐의에 이어 대표 구속까지 일생일대의 위기를 맞았다.

안국약품은 지난 3일 창립 60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안국약품 어준선 회장은 식약개발과 글로벌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는 임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인류건강과 국민행복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어 회장은 “모든 임직원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맡은 직무에 전문성을 갖춰 성과를 창출 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며 “각자 능력을 최대로 끌어올려 2019년 주어진 업무와 목표를 달성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창립 60주년에 닥친 ‘삼중고’

안국약품은 창사 이래 60년 동안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제약기업으로써 크고 작은 발자취를 남겨왔다.

그러나 창립 60주년을 맞이한 올해 들어 안국약품은 리베이트 제공과 불법임상시험 혐의에 다가 대표 구속까지 겹치면서 삼중고를 겪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는 지난 3일 약사법 위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어 대표를 구속했다.

안국약품은 지난 4일 공시를 통해 “어진 대표이사는 약사법 위반의 혐의로 현재 구속되어 수사중에 있으나, 본 건 혐의와 관련해 현재까지 확정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자대표이사 체제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회사 측의 입장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번 어진 대표의 구속으로 인해 회사 경영에도 적지 않은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부친이 어준선 회장이 공동 대표이사를 맡고 있지만 82세의 고령인 그를 대신해서 어진 대표가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을 도맡아 왔기 때문이다.

현재 어진 대표는 의약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허가받은 대상자가 아닌 자사 임직원에게 임상시험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상시험은 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하고 이상반응을 조사하기 위해 꼭 거쳐야 하는 단계다.

아직 실험단계인 의약품인 만큼 위험성을 동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엄격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피시험자를 선별해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국약품 중앙연구소가 특허 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개량·복제하는 과정에서 자사 연구원 피를 임상시험에 이용하고 쇼크 위험 등 부작용이 있는 혈압강하제와 항혈전응고제 등을 연구원들에게 투약한 혐의를 파악했다.

당시 채혈은 의료인 자격이 없는 이른바 ‘주사 아줌마’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약물의 독성 등을 시험하는 전임상 단계에서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는데, 이 과정에서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 1월 이 사건을 서부지검에 송치했고, 20개월여 만에 어 대표 구속으로 이어졌다.

당시 식약처 수사에서는 어 대표가 수천만원의 불법 임상시험 비용을 어 대표가 직접 결재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었다. 이번 검찰 수사에서는 어 대표가 해당 시험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별도로 서부지검은 지난 7월 하순 어 대표 등 4명을 약사법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부지검은 기소 당시 안국약품이 의사 85명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규모가 약 90억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영공백에 신약 허가 취소까지 ‘가시밭길’ 예상

각자대표 체제임에도 회사 내에서 어진 대표가 영향력이 컸던 만큼 주요경영 활동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제약업계의 특성상 오너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데다가 중견 제약사는 이같은 경향이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당장 약사법 위반으로 인한 신약개발부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불법 임상시험에 휘말린 항혈소판제의 경우 아스트라제네카의 블록버스터 브릴린타의 우선판매품목허가권의 획득으로 특허가 만료되는 2021년 11월21일부터 2022년 8월20일까지 제네릭을 우선 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불법 임상시험건이 사실로 확인면서 임상 진행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또 향후 재판결과에 따라 위법사유가 확정되면 우판권 역시 취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제네릭이나 개량신약의 경우 연구개발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임상중지 결정이 날 경우 개발비 손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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