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에 8억6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결제과정에서 부당한 점이 있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로 판단한 것이다.

방통위는 지난 22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유튜브를 소유한 구글에 8억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업무절차 개선 등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글로벌 동영상 콘텐츠 제공 사업자도 국내 사업자와 동일하게 이용자보호를 위한 국내법의 취지와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원칙 하에 처분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초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의 무료 체험을 이용한 국내 소비자들이 자동으로 유료 전환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공지는 받지 못하고 결제 취소 과정에서 피해가 대거 발생하며 민원이 빗발치자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2016년 출시된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는 광고 없이 유튜브 동영상을 볼 수 있고, 스마트폰에 동영상이나 음악을 저장해 오프라인 상태에서도 감상할 수 있는 유료 스트리밍 서비스다. 이용요금은 해지 전까지 매월 자동결제되며 월 8690원(안드로이드), 1만1500원(iOS)이다.

그러나 방통위는 명시적인 동의 절차를 생략했지만 서비스 가입 절차 화면에서 결제요금과 유료결제 시작일을 표시하고 결제수단을 기재하도록 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유료가입의사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구글이 부가세를 제외한 요금인 월 7900원을 이용료라고 안내한 것에 대해선 거짓 고지라고 판단했다. 부가세를 더한 금액은 8690원이다. 이용자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해지·철회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알기 쉽게 안내하거나 별도로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위법이라고 봤다.

이에 구글이 무료체험 가입을 유도한 후 명시적인 동의 절차 없이 유료 서비스 가입으로 전환시키는 부분에 대해 시정권고를 내렸다. 구글에 대한 행정명령 처리 결과는 한 달 내 공표될 예정이다.

한 위원장은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용자의 신뢰가 중요한 만큼, 향후에도 인터넷 및 모바일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관련 사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법률을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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