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종료아동의 주거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 협약'에 참석한 변창흡 LH 사장(사진 오른쪽) 및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사진 왼쪽)이 협약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스페셜경제=오수진 인턴기자] LH는 18일 ‘성년의 날’인 이날 아동권리보장원과 ‘보호종료아동의 주거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0월 발표된 정부의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해 기존 매입·전세임대 위주의 주거지원을 건설임대주택까지 확대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자립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LH와 아동권리보장원은 △맞춤형 주거지원 △주거지원 정보제공 및 교육지원 △자립지원을 위한 서비스 활성화 및 홍보 △그 외 ‘보호 종료 아동’ 지원관련 업무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LH는 만 18세 이후 복지시설을 퇴소하는 아동의 신속한 주거지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전국 약 54만호의 건설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시 보호 종료 아동에게 우선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임대주택 모집정보·청약절차 등 주거정보에 취약한 보호 종료 아동을 위해 예비입주자 모집 시 대상자의 직접신청 외에도 아동권리보장원에 대상자를 추천받아 주거를 지원하고, 복지시설 퇴소 6개월 전부터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노력도 병행한다고 전했다.

변창흠 LH 사장은 “앞으로도 LH는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동들의 주거권을 보호하고 강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아동권리보장원과 함께 취약계층 아동들의 성장과 자립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을 함께 고민하고 실행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제공=LH>

스페셜경제 / 오수진 기자 s22ino@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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