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 변경신청을 재판부가 기각해 검찰과 재판부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19.12.11.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두 건의 ‘표창장 위조’ 혐의를 한 재판부에서 모두 심리한다.

검찰이 지난 17일 정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한 사건을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서울중앙지법이 20일 밝혔다.

이번 ‘표창장 위조 병합 사건’은 지난 9월 검찰이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문제로 정 교수를 긴급 기소한 데서 비롯된다.

조 전 장관의 청문회가 진행되던 지난 9월 6일 검찰은 정 교수가 과거 딸 조 모 씨에 수여된 동양대 표창장이 위조됐다고 판단하고 조사 없이 즉각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정 교수의 공소시효는 9월 7일까지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해 진행해온 수사내용을 바탕으로 공소장의 내용 변경을 요청했지만 지난 10일 법원은 이를 불허했다. 표창장 위조 날짜가 당초 2012년 9월에서 2013년 6월로 크게 바뀌는 등 기초적 사실관계의 변화가 큰 만큼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이에 따라 검찰은 기존 사건의 공소를 취소하지 않은 채 추가 조사내용을 토대로 정 교수에 대한 새 공소장을 제출했다. 공소장 변경 불허가 부당하다고 여기는 만큼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실상 같은 사건으로 두 개의 재판이 진행되는 셈이 됐다. 다만 재판부가 두 사건의 동일성을 인정하지 않는 만큼 형식적으로는 이중 기소가 아닌 별개의 사건이 된다. 지난 9월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기초적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판단한 만큼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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