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올해 삼성 금융계열사의 대주주 적격심사 역시 이건희 회장이 받는다. 실질적으로 삼성그룹을 이끌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이 아니라 병상에 있는 이 회장이 받는 것이다. 아울러 최다출자자 1인만 심사토록 하는 규정에 따라서 실제 경영과는 무관한 ‘의미없는 최대주주찾기’가 재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투자회사, 보험사, 여신전문회사, 비은행지주 회사 등에 대한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착수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2016년 8월 시행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서 매 2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2017년 첫 심사가 이뤄졌고, 올해가 두 번째다.

문제는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2017년 첫 심사 과정에서 발생했던 비상식적인 상황이 올해도 반복된다는 것이다. 금융지배구조법 제32조는 대주주 자격심사의 대상을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가운데 최다출자자 1인’으로 개인이 될 때까지 같은 방법으로 추적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규정으로 인해 지난 2017년 첫 심사 당시 병상에 누워있는 이건희 삼성 회장이 삼성 금융사들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했다.

때문에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것으로 알려진 이 회장을 심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논란이 제기됐지만, 법규상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또한 최다출자자 1인이 개인이 될 때까지 찾도록 하는 규정도 문제였다.

모회사를 여러 단계 타고 올라가다 보니 금융회사 지배와 관련성이 낮은 개인이 심사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아예 최다출자자 1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렇다보니 실제로 최다출자자 개인을 확인할 수 없어서 심사불가로 처리된 경우도 적지 않았다.

2017년 경험을 바탕으로 이후 국회엔 금융지배구조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다. 이 회장 사례를 고려해 대주주 결격 요건에 ‘스스로 의사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미약자’를 추가하는 것과 대주주 자격 심사 대상을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주주’나 ‘최대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처럼 대주주 결격 요건에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자’를 포함하면, 이 회장의 대주주 자격에 문제가 생기고 심사 대상을 확대하면 이재용 부회장도 심사를 받게 된다. 그러나 관련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 상정만 돼 있을 뿐, 여야간 이견이 커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금융당국은 일단 올해도 2017년과 같은 조건으로 심사를 시작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회를 상대로 설득을 계속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언제 통과될 수 있을지 예상할 수 없어 2017년과 같은 상황이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선다혜 a40662@speconomy.com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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