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대면조사했다는데 실제로는 안해”

▲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중공업의 하도급 위반과 관련해 국정감사에 허위 보고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행된 종합감사에서 배진교 의원(정의당)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지난 15일 국감장에서 현대중공업 하도급 위반과 관련된 질의에서 공정위원장은 수차례 대면조사를 했다고 답변했는데 확인결과 대면 조사는 없었다”며 “명백한 허위보고다”라고 주장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하도급법 위반으로 208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에 피해업체들은 현대중공업이 지급한 대금과 실제로 받은 대금에 차이가 있으니 이 차이를 조사해 보상해 줄 것을 공정위에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이 지급한 공사대금과 피해업체가 주장하는 공사대금의 차이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다룰 수 없다”며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배진교 의원은 지난 15일 국감장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제대로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고, 조 위원장은 “수차례 대면조사를 해서 내린 결론”이라고 답했다.

배 의원은 “자료요청을 해서 받은 현대중공업 사건 신고인 대면조사 및 면담 현황을 보면, 2019년 5월 8일 신고대리인과 대면조사가 있었다는데 두 변호사에게 전화해 확인해 보니 한명은 국회 토론회에 참석했었고, 다른 한명은 재판에 참석했다”며 “실제로는 면담조사에 참석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위원장은 “신고대리인의 주장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록에 남아있는 면담에 왜 괴리가 발생하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한다”면서도 “공정위는 신고인들이나 피신고인들에 대해서 조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록을 남기기 때문에…”라며 공정위 기록이 정확하다는 뉘앙스로 답했다.

그러나 배 의원은 2018년 11월 21일에 진행됐다는 조선3사 협력사 대표와의 면담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표했다. 배 의원은 “이날 조선3사 협력사 대표들이 공정위 앞에서 집회를 했다. 경찰서 정보관이 요구사항이 뭐냐고 묻자 협력사 대표들이 공정위 직원을 만나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고 해서 경찰서 정보관이 공정위 직원들을 소개해줘서 만남이 이뤄진 것”이라며 “집회장소에서 면담요구해서 겨우 이뤄진게 대면조사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배 의원은 “(공정위 측에)대면조사한 내용을 달라고 달라고 요구했더니 면담내용이 없다고 했다”며 “계속 추궁하니 대면조사가 아니고 면담이었다고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이어 “담당직원이 허위보고한 것 뿐만 아니라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이라며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오늘 당장 이 사항과 관련해서 확인하고 내부감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가 말하는 대면조사, 진술조사가 어떤 의미였는지 확인해서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스페셜경제 / 윤성균 기자 friendtolife@speconomy.com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