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 검찰이 27일 가수 승리를 비롯한 연예인들이 모인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리던 윤 모 총경의 사무실과 집을 압수수색했다. 윤 총경이 한 상버가로부터 수천만 원 대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다.

버닝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이날 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을 잇따라 압수수색한 가운데 윤 총경의 자택도 압수수색에 들어가 하드디스크와 개인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윤 총경을 승리의 사업 파트너 유인석 씨에게 소개해준 사업가 정 모 씨가 대표로 있던 회사 주식 수천만 원 어치를 공짜로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 씨가 자신과 관련 있는 또 다른 주식의 미공개 정보를 윤 총경에게 건네고 윤 총경이 이 정보를 이용해 해당 주식을 여러 차례 사고팔며 이득을 취한 정황도 포착했다.

검찰은 그 대가로 윤 총경이 정 씨로부터 각종 사건 청탁을 받거나 정보를 알려준 것으로 보고 있다. 두 사람이 오랫동안 스폰서 관계였던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윤 총경과 정 씨 사이에 주식 외에도 또 다른 대가성 금품이 오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만간 윤 총경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rare012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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