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의약품인 듯 아닌 듯 애매한 화장품 광고에 대한 광고 금지 처분에 법원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항균·감염예방’ 등의 관고 문구가 소비자로 하여금 화장품을 의약품을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박형순)는 화장품 제조 및 도·소매업체인 A사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A사는 자사가 제조·판매하는 한 화장품에 대해 “FDA(미국 식품의약국) 연구소에서 에이즈 바이러스, 임질 균을 99% 이상 항균 한다는 인증을 받았다”, “항균보호막이 상처로부터의 1차 감염을 예방하고, 각종 바이러스와 세균감염으로부터 2차 예방을 도와준다” 등의 문구로 광고했다.

지난해 5월 서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광고가 소비자들에게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하게 할 수 있다며 광고 3개월 정치 처분을 내렸다.

현행 화장품법 제13조에서는 제조업자·제조판매업자 또는 판매자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식약처장은 업체 등록을 취소하거나 제품의 제조·수입 및 판매 금지를 명하거나 1년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그 업무에 대한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같은 처분에 대해 A사는 “해당 광고는 실제 테스트 결과를 그대로 기재한 것이므로 허위광고가 아니다”라며 “당초 일반의약품으로 등로하려 했지만 식약청이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서울식약청이 이 제품 원료인 은(銀)이 항균원료로 등록돼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A사의 주장인 인정하지 않았다. A사의 광고가 화장품을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했으니 화장품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A사 화장품이 단순히 은이 항균원료로 등록돼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의약품 등록이 안 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화장품이 광고 내용에 부합하는 항균력이나 감염예방력을 실제 보유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는 설명이다.

법원은 “의약품으로 등록되지 않은 화장품을 의약품처럼 광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만큼 이후 A사가 주장하는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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